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되며, 세율은 22%에서 27.5%입니다. 도입 배경, 계산 방법, 현재 반응 등을 총정리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2025년 도입 : 대상, 세율, 현재 반응
목차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020년에 통과되면서 도입이 확정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배경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주된 배경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은 과세 대상이지만, 금융투자소득은 비과세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주식양도소득 등에 대해 과세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 세율
과세 대상 및 기준
-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주식형 펀드: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일 때 과세
- 해외 투자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 연간 250만 원 이상일 때 과세
기본공제
- 국내 주식: 5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
- 해외 주식 및 채권, 파생상품: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
세율
- 소득이 3억 원 이하: 22%
- 소득이 3억 원 초과: 27.5%
결손금 이월공제
주식 투자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음 해 세금을 깎아주는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도 적용됩니다.
금투세에 대한 현재 반응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 반응
- 과세 형평성 제고: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 세수 확보: 정부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반응
- 개미투자자 불만: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인 투자자는 전체의 0.9%에 불과하나, 이로 인한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 시장 영향 우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대만 사례를 들어 주가 폭락 등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
- 최근 들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원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제외: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금투세 적용을 받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 개미투자자 부담: 개미투자자들은 금투세로 인해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 정부 입장: 현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가 한국 증시 저평가를 유발할 수 있다며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폐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이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개미투자자들의 반발과 시장 영향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폐지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하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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