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획기적 계기 마련"
- 장애인 창작환경 개선 등 「장애예술인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5월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장애예술인 지원법」은
▲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 창작 활동 지원,
▲ 작품 발표 기회 확대,
▲ 고용 지원,
▲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ㅇ 장애예술인들은 그동안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에 접근하기 어렵고 창작·연습 공간과 작품 발표의 기회가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해왔다.
ㅇ 장애예술인들은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을 크게 환영하면서 앞으로 열악한 창작 환경이 개선되고 작품 활동 기회가 확대되는 등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ㅁ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창작·연습 공간 확충,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일자리 확충 등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장애예술인 지원법 주요내용
□ 제정 이유
ㅇ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은 예술작품의 창작 및 발표 기회의 부족, 창작·연습공간의 부족 등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또한, 장애예술인의 경우 공연장 등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이용할 수 있는 창작·연습 공간의 부족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
ㅇ 현재「문화예술진흥법」,「예술인복지법」등에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일부 규정하고는 있으나 장애예술인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ㅇ 이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ㅇ 이 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조)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 하도록 함(안 제9조)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0조)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안 제11조)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2조)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획기적 계기 마련(작성자:박상희)’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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