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방지정책 시행계획 심의"
▲ 수사기관의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약물 이용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
▲ 스포츠윤리센터 신설 및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5월 21일(목)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위원장(여성가족부장관)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0조)
ㅇ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4월 23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부처별 추진 내용과 계획도 점검하였다.
**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안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
□ 지난 2월 발표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라 18개 부처에서 4대 전략과제에 대해 총 128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2020년 정부가 추진할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
ㅇ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및 대규모 지청*에 ‘신종 디지털성범죄 사건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기타 검찰청은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한편, 경찰청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20.12월)한다.
* 차장 검사를 두고 있는 검찰청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찰청과 협조하여 약물 이용 성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상황별‧대상별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등을 개발한다.
【 ②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 운영 】
ㅇ 경찰청은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하고, 지방청 풍속수사팀을 확대(13→14개청)하여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ㅇ 경찰, 군사경찰‧군검찰, 해양경찰, 근로감독관 등 수사기관의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교육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 ③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내실화 】
ㅇ 초중등 학생·교원 대상 양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자료를 개발·배포하고, 교원양성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을 추진한다.
ㅇ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연수와 전문가 자문·컨설팅(방문·서면·소그룹)을 제공하며, 예방·재발방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연수를 실시한다.
ㅇ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에 성희롱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심사기준을 세분화하는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를 신설하고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신임·승진 공무원을 포함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한 양성평등·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며, 성비위 사건 관련 징계위원회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포함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ㅇ 군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고충전문상담관을 확충(38→48명)하고 전담 조사인력도 확대(3→8명)한다.
ㅇ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확대(5→9개)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역량강화사업도 시범운영(2개소)하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을 추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한다.
【 ④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 】
ㅇ 여성폭력 관련 처벌 규정 개선을 위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며,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형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가정폭력처벌법」 개정도 추진한다.
□ 여성가족부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내년 분석ㆍ평가하고 과제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2.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추진 내용 및 이행계획 >
□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추진 내용 및 이행계획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추진 내용 】
ㅇ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상향(만 13세 미만 → 만 16세 미만)하고(형법), 불법촬영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를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이 신설되는 법률(성폭력처벌법)이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 또한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강요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성폭력처벌법) 및 특수강간 등에 대한 예비‧음모죄(형법, 성폭력처벌법), 성적 영상물 거래 등 범행에 대한 범죄수익 추정규정(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함께 신설되었다.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역시 국회를 통과(4.30.)하여, 오는 11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ㅇ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법적 용어를 바꾸고 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판매·알선 등의 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ㆍ삭제 요청 시 인터넷사업자의 삭제 의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적용 의무, 역외적용 규정,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이 국회 본회의(5.20.)를 통과하였다.
ㅇ 랜덤채팅앱 청소년 유해매체물 특정고시*(안) 제정 또한 추진 중이다.
*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안) 행정예고(5.13.~6.2.)
【 ’20년 하반기 주요 이행 계획 】
ㅇ 교육부는 교원 직무·자격연수 운영 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포함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위해 교과 연계형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며, 초중등 학생 대상 디지털 성폭력 관련 문화·인식 심층연구를 실시한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기술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ㅇ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개선 입법을 지원하고, 강화된 처벌 기준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ㅇ 여성가족부는 삭제지원 인력 확충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초․중․고등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성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ㅇ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용 스마트폰 관리 앱 ‘사이버 안심존’에 몸캠피싱 방지기능(채팅앱내 악성코드 설치 차단 및 카메라 구동 방지)을 출시 할 예정이다.
ㅇ 경찰청은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신속한 신상공개를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발표 후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등을포함하여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라며,
ㅇ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근절의 컨트롤 타워로서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폭력 방지정책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어, 안전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주요과제)
1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 불법촬영 현장 대응역량 및 유통단속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및 예방 조치 강화
*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다양화・탐지 전문교육 실시 등
▶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및 대규모 지청(차장 검사가 배치된 검찰청)에 신종 디지털성범죄 사건 전담 수사팀’설치, 기타 검찰청은 전담검사 지정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대상을 불법촬영·유포에서 사진합성·편집을 이용한 사이버 성적 괴롭힘 등으로 확대
2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 운영
▶ 「가정폭력범죄 단계별 대응모델」 현장 정착 및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책임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응체계 고도화 추진
▶ 데이트폭력・스토킹 대응 TF 중심, ▵현장출동 ▵상담 ▵사후모니터링 등 사건처리 전반에 대해 관련기능 합동으로 유기적 대응
▶ 수사 담당자 교육과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통한 형사·사법 절차상의 2차 피해 예방
▶ 신상정보 공개・고지자, 소재불명자 등에 대한 일제점검 강화
3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내실화
▶ 초중등 학생·교원 대상 양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자료 개발·배포 및 교원양성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추진
▶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에 성희롱 행위 명시적 규정 및 ‘스포츠윤리센터’ 신설 및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민간부문・공공부문 사건 대응력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 군 성희롱・성폭력 사건 역량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한 군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4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
▶ 성폭력 관련 형법 표제* 변경, 비동의 간음죄 신설 필요성 검토,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 처벌 규정 개선 방안 마련 등 성폭력범죄 처별규정 개정 추진
* (’53) ‘정조에 관한 죄’ → (’96년~현재) ‘강간과 추행의 죄’→ (변경) ‘성적자기결정권을 해하는 죄’
▶ 가정폭력 관련 임시조치 강화, 스토킹 처벌법 제정 등 여성폭력 관련 처벌 규정 강화
▶ 문자 형태의 성폭력이나 이를 포괄하는 신종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법안 개정 추진
▶ 온라인 그루밍(성적 목적의 유인·길들이기) 관련 법 개정 추진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등 대상 직무역량강화교육, 리더십 역량강화교육 등 실시
**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주요 이행계획
1 처벌의 실효성 강화
▶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관련 개선 입법을 지원하고, 강화된 처벌 기준 현장 적용
▶ (경찰청) 수사 활성화를 위해, 경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을 부여하도록 법률 개정
2 아동‧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보호
▶ (여가부)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처벌 신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등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입법 추진
▶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위장(잠입)수사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
3 수요차단 및 인식개선
▶ (과기부) 「제작(위변조 포함) → 유포ㆍ확산 → 검거 →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全과정에 걸쳐 피해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
* 여가부․경찰청․방심위 등 수요부처와 협력하여 R&D 실효성 제고
▶ (방통위) 웹하드사업자의 불법음란물 기술적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2천만원→5천만원) 상향 등 인터넷 사업자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강화 입법 후속조치
▶ (여가부) 초․중․고등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및 ‘성인권 교육’ 추진
▶ (교육부) 교과 연계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3종, ’20.4월~), 교원 직무·자격연수 운영 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포함(’20.5월~), 초중등 학생대상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20.6월)
▶ (국방부‧병무청) 군 장병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위반자 제재 강화
▶ (문체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지원
* 매체광고(방송, 온라인, 전광판) 송출, 정책간행물(공감)‧카드뉴스 등 활용 지속 홍보
4 피해자 지원 내실화
▶ (여가부) 상시 상담, 아동‧청소년 사전모니터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그루밍(길들이기) 처벌 신설 등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입법 추진
▶ (행안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적극 지원 및 홍보 강화
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방지정책 시행계획 심의(작성자:정보희)’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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