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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궁금증 풀어봅시다!

by 창의날다 2020. 7. 31.


이전 포스팅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밑의 글을 통해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꼭 알아야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주요 물음점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의 실 생활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그리고 자주 만나게 되는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계약 관계 그리고 계약에 대한 민감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잘 참고 하시면, 보통 분쟁이 되었던 부분들에 대하여 많은 부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던 임차인이던 자신에게 관련된 법안을 잘 모를 경우 여러모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앞으로 보금자리, 거주 주택에 대한 부분을 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Q&A

 

1. 갱신 요구권의 행사

1)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6.9)`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

 



2)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갱신요구권이 부여되는지?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

 

3)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지?

그렇지 않음. 개정 법률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 한정됨
(CASE) 임차인 과 임대인 `17.9~`19.9월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맺었고, 묵시적으로 `19.9~`21.9월까지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 은 임대인 에 대하여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4) 법 시행 시 잔존기간만 있으면 모두 갱신요구 할 수 있는지?

가능함. 기존 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12년의 갱신권 부여함 다만,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2개월 이상)

 



5) 법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2개월 이상)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을 거절하고, 법 시행 전에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불가능함. 이번 개정 법률은 존속중인 계약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되 법적안정성을 위해 제3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요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부칙 적용례를 두고 있음
다만, 임대인은 법 시행 이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함(계약금 수령 입증, 계약서 등)
임대인이 법 시행 이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부여되며, 임대인이 제3자와의 계약체결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음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대해 갱신거절만 한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지?
가능함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이미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개정 법률(5% 임대료 증액상한 적용)에 따른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지?
가능함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과 갱신한 계약을 유지하고, 해당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CASE) 임차인 과 임대인 `18.9~`20.9월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맺었고, 20.6월에 상호간 합의로 `20.9~`22.9월까지 갱신을 실시하면서 임대료 8% 증액
임차인 `20.8(계약종료 1개월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5% 미만으로 임대료 조정하거나,
8% 증액한 기존 임대차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점인 `22.7(계약종료 2개월전)에 임대인 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6)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 발생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 납부해야함

 

 

2. 갱신의 거절

1)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임차인에게 직접 거주 필요성을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통보하고 입주

 



3)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임차인은 개정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음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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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료 상한

1) 임대료 상한 제한(5% 이내)은 언제 적용되는 것인지?

임대료 제한은 존속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

 

2) 임대인이 요구하면 5%를 무조건 올려주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음.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 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음

 



3) 지자체가 5% 이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지역별로 달라지는 임대료 상한은 언제 마련되는지?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5% 이내가 적용되며, 지자체가 별도로 5% 이내에서 설정 가능

 

4)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이 가능한지?

개정 법률 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 없는 한 곤란
다만, 동의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법정 전환율*이 적용됨
* (법정전환율)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10%”기준금리(0.5%) + 3.5%” 중 낮은 비율을 적용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4. 집주인 변경

1)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매도할 수 없는지?

사실이 아님. 임차 중인 주택의 매도는 아무런 영향없이 가능함

 

2)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기존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前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 가능한지?

가능함.

 



3)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바뀐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가능함. 다만, 계약만료 6개월 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작성자:주택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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