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국가 독감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독감 백신이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지난 9월 21일 독감 백신 공급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리고 상온 노출 독감 백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상온 노출 독감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부작용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독감 백신에 대한 품질 조사와, 해당 독감 백신은 폐기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독감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13일(화)부터 다시 순차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이 재개되면서, 지난 독감 예방접종 일정에 변경이 생겼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일정에 대한 변경 사항은 아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독감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하신 분들은 다시 사전예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유래없는 독감 백신 상온 노출로 인한 독감 예방접종 중단 그리고 재개로 인해서 번거롭게 되었지만, 코로나19 감염증의 위협이 있으므로 꼭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 독감 예방접종 그리고 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20-2021절기 독감 예방접종 사업 재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속에서 철저한 방역지침을 지킴으로 우리 모두 건강한 가을, 겨울을 보내요~^^"
2020-2021절기 독감 예방접종 사업 재개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잠정 중단되었던 2020-2021절기 독감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13일(화)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0월 13일(화)부터 만13~18세 이하 어린이 대상(중고등학생연령)으로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먼저 시작하며,
○ 어르신은 필요 물량 공급 후 10월 19일(월)부터 만70세 이상, 10월 26일(월)부터 만62∼69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독감 백신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재개할 예정이다.
○ 또한, 의료기관 내 혼잡을 줄이기 위해 사업시작시기를 세분화하였으며, 사전예약 후 내원을 권고하였다.
○ 독감 예방접종 기간은 코로나19와 동시 유행 대비, 독감 유행기간, 접종 후 항체생성 및 지속기간(접종 2주 후부터 생기기 시작해 평균 6개월 정도 유지) 등을 고려하여 12월 31일까지 접종을 완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한편, 지난 9월 21일에 공급 중단 조치된 독감 백신에 대한 유통 조사 및 품질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결과, 백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다만, 효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일부 물량(약 48만 도즈)은 10월 8일까지 모두 수거 조치할 예정이며, 어르신 사업 재개 전인 10월 16일까지는 모든 물량을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 공급 완료할 예정이다.
○ 신성약품에서는 자체적으로 배송 위탁업체 변경, 수송용기 보완,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에서는 유통관리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독감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또는 예방접종도우미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 예약 후 방문한다면 의료기관 내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독감 예방접종 사전예약) 예방접종관리→예방접종사전예약관리→예방접종예약신청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및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사전예약, 전자예진표 작성 등 서비스 이용 가능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백신 유통 상의 문제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드리고, 일정이 연기된 어르신, 의료기관 등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하며,
○ “안전한 독감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접종 대상자는 사업 시작 일을 준수하여 사전 예약 후 내원할 것을 부탁드리고, 병‧의원도 특정일에 접종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시 지켜야 할 사항】
• 의료기관 방문 시 접종대상자, 보호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단, 2세 이하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하지 않음
• 의료기관 방문 시 비누와 물로 손 씻기 또는 손소독제로 손 위생 실시합니다.
• 의료기관 방문 전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 보호자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의료기관에 알려주시고 접종을 연기 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총정리!(신청대상, 방법, 제출서류)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전원, 이송거부 과태로 부과
☞ '자동차정기검사, 자동차등록증 제출폐지" 외 규제제도 30개 개선추진!
2020-2021 국가 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 변경 시행계획
ㅇ (독감 예방접종 대상) 생후 6개월∼만 18세, 임신부, 만 62세 이상 어르신(약 1,900만 명*)
* ’19-’20절기 대상자 생후 6개월∼만12세,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1,381만 명
ㅇ (독감 예방접종 기간) 권장시기 준수를 위해 10월 내 모든 대상 사업을 시작하며, 코로나19 유행 등을 고려하여 사업은 연내 종료
* 2회 접종대상자 및 임신부는 익년 4.30.까지 접종 가능
ㅇ (사업방법) 의료기관 내 혼잡을 줄이기 위해 사업시작시기 세분화 및 사전예약 권고
- (독감 예방접종 사전예약) 사전 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 후 내원 권고
* 누리집, 모바일 앱 또는 전화를 통해 예약
- (사업시작일) 백신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구분 시행 및 대상별 사업시작 시기를 달리하여 의료기관내 접종자 밀집도 감소효과 기대
독감 국가예방접종 사업재개 관련 FAQ
【국가 독감 예방접종 사업재개 관련】
Q1. 이번에 재개되는 독감 예방접종 사업재개는 어떤 대상인가요?
◦ 10월 13일(화) 재개 대상: 만 13~18세(2002.1.1.~2007.12.31. 출생아) 어린이
◦ 10월 19일(월) 재개 대상: 만 70세 이상 어르신(1950.12.31.이전 출생자)
◦ 10월 26일(월) 재개 대상: 만 62~69세 어르신(1951.1.1.~1958.12.31. 출생자)
◦ 사업대상의 만 나이는 출생년도 기준입니다.
* 생후 6개월~만 12세 어린이(2008.1.1.~2020.8.31. 출생아) 및 임신부: 2020. 9. 25.(금)부터 사업재개
Q2. 어르신 사업 기간이 미뤄졌는데, 너무 늦는 게 아닌가요?
◦ 2020-2021절기 독감 예방접종 권장 시기는 10월에서 11월입니다. 조정된 사업 시기에 접종하셔도 적절한 시기에 접종이 가능합니다.
Q3. 왜 어르신보다 만 13~18세 어린이를 먼저 접종하나요?
◦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 재개 및 집단생활로 인한 독감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고 수능(12.3.) 전 면역 획득을 위해, 해당 연령부터 독감 예방접종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Q4. 무료대상(13~18세 어린이 및 어르신)이 사업중지 기간 동안 유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비용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 무료대상의 유료 예방접종은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개별 의료기관에서 책정하는 비용 지불을 선택하고 실시하는 비급여 영역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진료비용 등의 고지) 2항」이므로 비용환급이 불가능합니다.
Q5. 수거대상 백신이 사업 재개 전까지 전량 수거되는 것이 확실한가요?
◦ 수거대상 백신인 총 48만 도즈에 대해서는 사업 재개 전인 10월 8일까지 운송과정 상의 콜드체인을 유지하여 전량 수거할 예정입니다.
Q6. 사업이 재개되면 접종하게 되는 백신은 안전한 것이 맞나요?
◦ 공급 중단된 백신에 대해서는 유통조사 및 품질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잔여 백신의 공급은 콜드체인 관리·감독 하에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안전하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Q7. 사업 중단 기간 동안 유료로 독감 백신을 접종한 6세 어린이에게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보상이 가능한가요?
◦ 국가 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비용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과 관련된 서류는 관할보건소로 하시면 됩니다.
◦ 또한, 사업 대상자 이외에도 국가에서 권장하는 대상(아래 표)이라면 사업대상과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국가가 접종을 권장하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상절차: 보상관련 서류를 관할보건소에 제출 → 시도 기초피해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정밀피해조사 →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 보상판정 시 보상금 지급, 기각 시 이의신청 1회 가능
Q8. 수거예정인 백신으로 접종받은 사실을 의료기관 및 보건소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반응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독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보건소로 신고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9. 기존 등록된 사전예약자 내역은 그대로 이용하면 되나요? 다시 예약을 받아야 하나요?
◦ 기존 등록된 사전예약은 사업일자 변동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및 예방접종도우미 이동통신 앱, 전화를 이용하여 재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취소 방법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OME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 사전예약 관리 → 예방접종 예약내역 조회/취소
- (예방접종도우미 이동통신 앱) HOME > 안전한 예방접종 → 예방접종 사전예약 # 예방접종 예약내역 조회/취소
※ 의료기관에서 예약을 접수완료한 경우 의료기관에 전화하여 취소 또는 예약일자 변경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0-2021절기 독감 국가예방접종 사업 재개(작성자:예방접종관리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cdc.go.kr/cdc/)’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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