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코로나 대유행을 지나가고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주제는 2차 추경안 및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것입니다.
어제만 해도, 2차 추경,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야 합의의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합의에서 핵심 내용은 2차 추경,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차 추경,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하위 88% 수준으로 보도가 되었지만, 오늘 2차 추경,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회확정 결과를 보면 다시 변동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2차 추경 및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회확정 결과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추경 및 5차 재난지원금 국회확정 결과에 대한 주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래 본글에서는 2차 추경, 5차 재난지원금 국회확정에 대한 보도 전문을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추경, 5차 재난지원금 국회확정 주요 특징>
첫째, 2차 추경, 5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안 33조원 대비 +1.9조원 확대한 34.9조원으로 확정(2.6조원 증액, 0.7조원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2차 추경, 5차 재난지원금 증액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방역, 민생지원 등 중점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액규모(2.6조원)의 50% 이상(1.4조원)을 소상공인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2차 추경, 5차 재난지원금 감액 부분입니다.
방역상황 감안하여 상생소비지원금, 소비쿠폰 등 추경사업 0.7조원 감액, 그 외 재원은 기금재원 및 기정예산 등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채무상환부분입니다.
재정건전성, 국가신용등급, 국채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채상환 규모는 정부안 2조원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섯째, 2차 추경,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부분입니다.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15.7→ 17.3조원(+1.6조원)으로 지원 확대했습니다.
2차 추경,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지만, 아마도 추석 전에 지급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차 추경, 5차 재난지원금 국회 확정 총정리!"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총정리, 3인 이상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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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5차 재난지원금 국회 확정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의 2021년 2차 추경 및 5차 재난지원금이 7.24일(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Ⅰ. 2차 추경 및 5차 재난지원금 국회 심사결과의 주요 특징
1. (5차 재난지원금 규모)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안 33조원 대비 +1.9조원 확대한 34.9조원으로 확정(2.6조원 증액, 0.7조원 감액)
2. (5차 재난지원금 증액)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방역, 민생지원 등 중점 투자
ㅇ 증액규모(2.6조원)의 50% 이상(1.4조원)을 소상공인에 지원
3. (5차 재난지원금 감액) 방역상황 감안하여 상생소비지원금, 소비쿠폰 등 추경사업 0.7조원 감액, 그 외 재원은 기금재원 및 기정예산 등 활용
4. (채무상환) 재정건전성, 국가신용등급, 국채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채상환 규모는 정부안 2조원 유지
5.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15.7→ 17.3조원(+1.6조원)으로 지원 확대
➊ 소상공인 피해지원 : 3.9→ 5.3조원 (+1.4)*희망회복자금 최고단가900→2,000만원,지원대상+65만개 확대(113→178만개)
➋ 재난지원금 : 10.4→ 11.0조원 (+0.6, 지방비 포함)*하위80%는 유지+맞벌이·1인 가구 선정 기준 완화(+178만 가구 확대)
❸ 상생소비 지원금 : 1.1→ 0.7조원 (△0.4)* 방역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시행 시기를 조정
Ⅱ. 2차 추경 및 5차 재난지원금 국회 주요 증감내용
2차 추경 및 5차 재난지원금 국회 증액 +2.6조원
1. 5차 재난지원금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1.4조원)
ㅇ (희망회복자금)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❶단가 대폭 인상, ❷경영위기업종 등 지원대상 확대 및 ❸지원기준 개선(+9,737억원)
- ❶(지원금액) 최고 단가를 900→ 2,000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하는 등 피해가 큰 6개 구간의 지원금액 대폭 상향
- ❷(지원대상) 경영위기업종 범위 확대*(+55만개),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 완화**(+10만개) 등 +65만개 추가 지원
*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 2개 구간 신설: △60% 이상, △10~△20%
** ‘19下-’20上, ‘20下-’21上 등 매출감소 기준 추가 인정
- ❸(지원기준) 지원구간 결정시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예) ‘19년 매출 3억원, ’20년 1억원인 경우: 기존2~8천만원 구간→ 개선4~2억원 구간
<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및 소요 >
※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현금 지원액도 최대 3,150만원+α로 확대
* (집합금지 혜택 예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 + 새희망자금 200 + 버팀목자금 300 + 버팀목플러스+ 500 + 희망회복자금 2,0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최대 3,150만원 + α
ㅇ (소상공인 손실보상)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소요 보강(+4,034억원)
※ 추가적인 소요 발생시에도 내년도 예산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방역 손실을 차질 없이 보상
2. 5차 재난지원금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확대(+0.5조원)
ㅇ 가구소득기준 하위 80%를 지원하되, 맞벌이ㆍ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 보완(+178만가구)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적용 (기준소득 약 20% 상향 효과)
* (예) 맞벌이 4인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원)이 아닌 5인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2억원)을 적용
- (1인 가구) 노인·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4천→ 5천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
※ 가구 규모별ㆍ직역별 선정 기준선(건강보험료)은 범정부 TF에서 확정ㆍ발표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주요 변동 >
3. 5차 재난지원금 : 코로나19 방역 긴급 대응(+0.5조원)
ㅇ (방역·치료) 중·경증환자 치료제 등 방역물품 추가확보, 격리·확진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소요 보강 (+2,467억원)
ㅇ (의료대응체계) 충분한 병상규모 유지를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 경증환자 증가에 대비한 생활치료센터 27개소 확충 (+2,510억원)
ㅇ (의료인력) 폭염·업무량 급증에 어려움을 겪는 선별진료소 검사인력과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활동비 지원 (+270억원)
ㅇ (정신건강 지원)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해 격리·확진자 트라우마 치료, 청년·아동·여성 등 고위험군 심리상담 등 지원 (+30억원)
4. 5차 재난지원금 : 취약계층 등 민생지원(+0.2조원)
ㅇ (근로취약계층)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 급감한 법인택시(8만명), 전세버스(3.5만명), 非공영제 노선버스기사(5.7만명) 등 17.2만명 대상 80만원 한시지원(+1,376억원)
ㅇ (양식업) 집중호우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우량 치패 입식 실증*, 재해예방형 가두리시설 설치, 굴패각 처리 등 지원(+43억원)
* 고수온 등 재해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개발한 전복 종자의 실증양식을 지원
ㅇ (결식아동) 코로나로 인한 결식아동 증가를 감안하여, 방학 중 결식아동(약 8.6만명)에게 급식비 한시 국고 지원(+300억원)
2차 추경 및 5차 재난지원금 감액 등 재원조치 △2.6조원
□ (추경감액)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일자리 사업(△0.3조원), 프로스포츠 및 버스·철도쿠폰(△89억원), 신용카드 캐시백(△0.4조원) 등 △0.7조원
□ (기정예산) 기금재원 활용(소진기금 등), 낙찰차액·환차익 등 불용예상액, 국고채 이자절감분(△0.2조원) 등 △1.9조원
Ⅲ. 2차 추경 및 5차 재난지원금의 전체 모습
Ⅳ. 2차 추경 및 5차 재난지원금 국회통과 후 최종 총량 변화
□ 총지출 증가율 : 전년대비 +18.1% 증가 (1차 추경 대비 +6.3%p)
ㅇ (총수입) 1차 추경 483.0 → 514.6조원 (+31.6조원, 전년대비 +6.8%)
ㅇ (총지출) 1차 추경 527.9 → 604.9조원 (+32.0조원, 전년대비 +18.1%
□ 재정수지 GDP 대비 △4.4%, 국가채무 47.2% (정부안과 동일)
ㅇ (통합재정수지) 1차 추경 △4.5% → △4.4% (+0.1%p)
ㅇ (국가채무) 1차 추경 48.2% → 47.2% (△1.0%p)
1.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19 피해지원(3종 패키지)[17.3조원]
❶ (소상공인)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손실보상 법제화) +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최대 2,000만원 지급)
❷ (코로나 상생 재난지원금) 맞벌이·1인 가구 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하위 80%+α)하여 1인당 25만원* 지급
*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
❷-1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
* (1인) 10만원, (2인) 20만원, (3인) 30만원, (4인) 40만원, (5인) 50만원 ~
❸ (상생소비 지원금) 전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月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2. 백신·방역 보강[4.9조원]
ㅇ (백신) 금년 1억 9,200만회분 백신 확보 및 내년도 백신 선구매 지원(1.5조원), 최대 4,700만명(전국민의 90%)까지 접종 가능한 접종비용 지원(0.5조원)
ㅇ (방역대응) 진단검사 및 확진자 격리‧치료 지원, 의료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 확대(2.7조원)
ㅇ (인력확충) 간호사 등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확충(1,806명), 감염병전담병원‧선별진료소 의료인력 등 지원 확대(0.04조원)
ㅇ (백신허브)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원부자재 생산설비 지원, 국내백신 개발 임상비용 및 선구매 지원 등(0.2조원)
3. 5차 재난지원금,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2.5조원]
ㅇ (고용) 고용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 SW·조선업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 인력 양성, 고용안전망 보강 등 지원(0.8조원)
ㅇ (청년) 일자리, 창업생태계 조성, 주거 부담 경감, 생활·금융 등 4대 분야의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 지원(1.7조원)
ㅇ (문화) 코로나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 분야 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공연·예술활동 회복, 문화소비 재개 등(0.3조원)
ㅇ (소상공인) 저신용 및 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 긴급자금 6조원, 폐업 소상공인 금융·현금·컨설팅 원스톱 지원(0.3조원)
ㅇ (취약계층)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법인택시·버스기사 80만원 한시지원 및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0.4조원)
< 고용·민생안정 지원 주요 사업 >
4. 지역경제 활성화[12.6조원]
ㅇ 지역·온누리상품권 5.15조원 및 농·축·수산물쿠폰 0.1조원을 추가 발행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큰 양식업 지원(0.4조원)
ㅇ 지방교부세 5.9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3조원 보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지방비 매칭 등 지원
Ⅴ. 2차 추경안 및 5차 재난지원금 향후 계획
□ 대면활동 동반 사업은 방역 상황 전개를 감안하여 추진하되,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방역사업은 최대한 빠르게 집행 개시
ㅇ 치료제·방역물품 구입, 의료기관 손실보상,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방역 관련 사업은 예산 배정 즉시 집행
ㅇ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준비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8.17일부터 지원하고,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10.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절차를 개시
□ 정부는 2차 추경안 및 5차 재난지원금사업이 적시에 집행되어 코로나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 TF(기재부 2차관 주재, 7.26일 예정) 및 주요 사업별* TF 등을 통해 집행 준비에 총력을 다할 예정
* 코로나 3종 패키지(소상공인 지원, 재난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작성자:예산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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