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입구에 서있는 것과 같습니다.
수도권은 이미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넘어섰으며, 비수도권도 벌써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 코로나 감염 및 거리두기 단계를살펴보면,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중으로, 확진자 증가 추세는 둔화되었으나 뚜렷한 감소세 없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강원, 제주를 중심으로 4주째 확진자는 증가세를 보이며, 이동량도 수도권과 달리 감소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비수도권은 지금까지는 환자 발생 및 지역 방역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되, 사적 모임은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인 4인까지 허용하는 조치를 통일하여 적용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수도권 확산세 증가와 함께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와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 우려가 있어,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7월 27일(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지자체의 행정조치와 다중이용시설의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준비기간을 가지고 7월 27일(화) 0시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여,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핵심 요약>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를 금지하며,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규정을 준수하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행사에 대해 금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한편, 주점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에 대한 22시 운영 제한 조치 적용 등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 강화 조치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합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방역지침 총정리!"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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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7.27(화)~8.8(일))
-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식당·카페 등 22시까지 운영 제한 -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지자체별 자율 결정 -
- 비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라 1,828병상 추가 확보, 1,514병상 공동활용 등 의료 대응 추진 -
-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을 통해 총 48,289개소 점검, 총 8,183건 적발(7.25일 기준) -
- 해수욕장에서 야간시간 음주·취식 금지, 백신접종자를 포함한 마스크 착용 추진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 영상회의를 통해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전망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의료대응 계획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현황 및 실효성 강화방안 ▲휴가지 특별방역점검 진행상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및 방역지침
1.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중으로(7.12~25), 확진자 증가 추세는 둔화되었으나 뚜렷한 감소세 없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531.3명(6월 5주) → 799.0명(7월 1주) → 990.1명(7월 2주) →966.2명(7월 3주)
○ 이에 따라, 유행 증가세를 반전하고 일 평균 확진자를 3단계 수준으로 안정화하기 위하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7.26~8.8) 연장하고, 모임과 행사 관련 추가적인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하였다.
* (추가 방역조치) 휴가 연기·이동자제 캠페인 전개, 스포츠경기 최소 구성인원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숙박 동반 행사 금지,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 방역조치 강화 등
2.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및 방역지침
□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강원, 제주를 중심으로 4주째 확진자는 증가세를 보이며, 이동량도 수도권과 달리 감소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 7월 2주 비수도권 주말 이동량(7.17∼7.18)은 직전주(7.10∼7.10) 대비 0.9% 증가, 전전주(6.27∼7.3) 대비 5.3% 증가
< 주간별 평균 국내 발생 환자 >
< 전국 주말 이동량(5월∼ 7월 18일 현재 >
□ 비수도권은 환자 발생 및 지역 방역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되, 사적 모임은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인 4인까지 허용하는 조치를 통일하여 적용 중이다(7.19.~8.1.).
< 비수도권 환자 수 및 거리두기 단계 현황 >
□ 최근 비수도권 확산세 증가와 함께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와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 우려가 있어, 비수도권에 대한 방역 조치를 거리두기 3단계로 강화한다.
○ 선제적 방역 대응을 위해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7월 27일(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다.
-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은 지자체의 행정조치와 다중이용시설의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준비기간을 가지고 7월 27일(화) 0시부터 적용한다.
- 다만,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여,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 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7.19.~8.1.)도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8.8(일)까지 연장한다.
○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를 금지*하며,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규정을 준수하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행사에 대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원, 휴양지 등 선정하여 지자체에서 고시
** 숙박시설 객실 정원 기준에 따르되, 여행 등 사적모임인 경우 4인까지 숙박 가능
○ 한편, 주점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에 대한 22시 운영 제한 조치 적용 등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 강화 조치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한다.
* 유흥시설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등 22시 운영제한은 거리두기 4단계 수칙으로 3단계에서 의무는 아니며, 필요시 지자체가 행정명령으로 실행 가능함
3.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되어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 예외를 인정한다.
* 직계가족, 상견례(최대 8명), 돌잔치(최대 16명),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예외, 다만 예외 범위는 지자체 자체 조정 가능
○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 수용인원 :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 웨딩홀 및 빈소별 4m2 당 1명
○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포장배달 가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대여 제외
○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참석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다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조치 관련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비수도권 지자체는 모두 선제적인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실행 필요성에 공감하며,
○ 다만, 유흥시설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자율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단계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 대전(4단계 기준 충족), 경남·강원(3단계 기준 충족)
○ 거리두기 방역수칙 미준수, 집단유행 반복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 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전망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전망’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발생 현황
□ 수도권 확진자 급증으로 4차 유행 단계에 진입 후, 비수도권도 뚜렷한 증가세로 전환하여 4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최근 1주간(7.18~7.24) 일 평균 확진자 수가 1,465.1명으로 지난주(1,348.3명) 대비 8.7%(116.8명) 증가하였다.
< 최근 8주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21.5.30∼7.24) >
○ 수도권은 4단계 거리두기 및 방역강화대책 이행으로 급증세는 둔화되어 최근 1주간(7.18~7.24) 일 평균 확진자 수가 966.2명으로 지난주(990.1명) 대비 2.4%(23.9명) 감소하였다.
○ 비수도권은 최근 1주간(7.18~7.24) 일 평균 확진자 수가 498.9명으로 지난주(358.2명) 대비 39%(140.7명) 증가하여 비수도권 비중이 34.0%로 확대되었다.
* 비수도권 발생 비중: 18.9%(6월 5주) → 26.6%(7월 2주) → 34.0%(7월 3주)
○ 수도권 지역의 주요 감염경로는 확진자 접촉이 54.4%, 감염경로 조사 중이 33.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비수도권은 집단발생이 33.3%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확진자 접촉 40.7%, 조사중 25.9%).
- 수도권은 누적된 감염원으로 일상생활시설에 전파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 부산은 주점·노래연습장·목욕장, 직장을 중심으로 중·대규모 집단감염 발생하고 있고, 대전은 주점, 실내체육시설, 강원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휴양시설 중심으로, 제주는 관광객 유입 등으로 인해 집단 발생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 연령별로는 청·장년층 중심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20세 미만 발생률도 증가하고(인구 10만 명당 주간 발생율 2.4명 → 3.0명), 60세 이상 발생률도 소폭 증가하였다(0.8명 → 1.1명).
< 전국 연령별 발생률(7.24일 0시 기준) >
○ 기간별 중증화율은 4월 이후 2%대 수준이며, 기간별 치명률은 지속 감소 추세이지만, 환자수 증가에 따라 위중증 환자가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40-50대 위중증 환자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월별 중증화율) ’20.12월(4.72%) → ’21.4월(2.22%) → 5월(2.23%) → 6월(2.23%)
(월별 치명률) ’20.12월(2.70%) → ’21.4월(0.60%) → 5월(0.53%) → 6월(0.26%)
** (40-50대 위중증 환자수) ’21.3월 27명 → 6월 134명 → 7월 172명
○ 전파력이 높은 델타형 바이러스*가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도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으며, 6월 4주와 비교 시 최근(7월 3주) 델타형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은 약 45%p 증가**하였다.
* 델타바이러스는 알파형보다 전파력 1.64배, 입원위험은 2.26배 높은 수준
** (델타변이 검출률) 6월 4주 3.3% → 7월 3주 48.0%
○ 검사량은 6월 말부터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등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검사양성률(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포함)은 7월 2주(7.9.~15.) 대비 1.16%에서 1.23%로 증가하였다.
* 검사양성률: (의심신고기반) 2.87%(6.5주)→2.89%(7.1주)→3.66%(7.2주)→4.12%(7.3주)
(임시선별검사소 포함) 0.99%(6.5주)→1.07%(7.1주)→1.16%(7.2주)→1.23%(7.3주)
○ 지난 1주간(7.12.∼7.18.) 이동량은 정점(6.25.)을 기준으로 감소(9.1%p) 하였으나, 여전히 코로나19 발생 직전 이동량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그간 유행상황을 고려 시, 확진자 감소세 전환을 위해서는 전국 26.2%, 수도권 18% 이동량 추가 감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작성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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