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4일(토)에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윤곽을 정부에서 보도했었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목전에서 개인, 소상공인 등 많은 분들이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부는 26일(월)에 바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보도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에는, 구체적으로, 지원대상 기준, 제외대상 기준, 지급일, 지급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시기, 건보료 기준 대상 세부 시행계획 총정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5차 재난 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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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건보료 기준, 지급일 동영상
https://youtu.be/716JY2EmLhU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사업 개요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내용
□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
ㅇ (기본원칙)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의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지급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
-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 6.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1.6.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
<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건보료 기본 선정기준표 >
ㅇ (특례적용)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아래의 특례 선정기준표 적용
- (1인 가구) 노인, 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
* (예)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08,300원이 아닌 380,200원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예 : 부부, 부+성인자녀 등)
<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특례 선정 건보료 기준표(1인가구, 맞벌이) >
ㅇ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아래 기준에 따른 고액자산가는 대상자선정에서 적용을 제외함
-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 (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원 ≈ 시가 20∼22억원)
*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시)
ㅇ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 (예)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시 인정
□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ㅇ 가구 소득 하위 80%이하,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등을 감안 시 약 2,034만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
- 추후 지급대상 명부 선정과정에서 고액자산가 배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등을 반영시 최종 지원대상자 규모는 변동 가능
□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지급 규모
ㅇ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 ’20년 기준 가구 비율 : 1인(38.5%), 2인(22.3%), 3인가구(17.5%), 4인 이상 가구(21.7%)
□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재원 소요
ㅇ 11.0조원 (국비 8.6 + 지방비 2.4조원)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지원 절차
□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신청 및 수령 주체
ㅇ (성인)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ㅇ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방식
ㅇ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수령(‘20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시와 동일)
□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일정
ㅇ 명단확정,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쳐 8월 하순 지급 가능하나, 지급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
◇ 현재 국회 논의로 추가된 특례 적용(1인 가구, 맞벌이) 기준을 보완한 대상자 명부 선정 작업을 진행중
◇ 지급시기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 되는대로 지급 대상자 조회 및 알림서비스 추후 일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음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주요내용 및 추진경과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추진 배경
□ 코로나19 피해의 조기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15.7조원)*’를 포함한 2차 추경예산안 마련
* ❶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❶-1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❷-1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❷-2소상공인 손실보상, ❸상생소비지원금
⇨ 추경 국회 심사과정을 거쳐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17.3조원(+1.6조원)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된 추경예산 국회 확정(7.24.)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주요 내용
1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맞벌이·1인 가구 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하위 80%+α)하여 1인당 25만원 지급
1-1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
2-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최대 2,000만원 지급)
2-2 (소상공인 손실보상) 향후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3 (상생소비지원금)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月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방역상황 감안, 시행시기 조정)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추진 경과
□ 2차례「2차 추경 범부처 TF 회의」(7.4, 7.8)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설계 방안과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보완
ㅇ 3개의 개별 TF를 병행 가동하여 대상자 선정기준, 시스템 구축방안, 집행절차 등 주요사항 논의·결정
□ 추경예산 국회 확정 즉시 TF 회의 등을 통해 사업별로 구체적인 시행계획 확정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도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 개최(작성자:예산관리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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