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거리두기 방역지침 모임 인원 축소!
급격한 코로나 확산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대응책으로 정부는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종교시설에대한 거리두기 방역지침도 어제(16일) 논의 후 결정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종교시설 거리두기 방역지침, 모임 인원 축소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시설 거리두기 방역지침 모임인원 축소 방안>
ㅇ 정규 종교시설 모임을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100% → 70%로 최대 인원 제한하며, 미접종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50%→ 30%로 축소하되 299명까지 모임 인원을 축소합니다.
ㅇ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내(4인) 가능하며, 종교행사는 행사․집회 규정(50인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299인까지)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밑의 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는 종교시설에 대한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위해서 각 종교계와 논의하여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언제부터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정하고 보도하는데 논의를 하고 했는지 기억이 없는데, 종교계가 대단하기는 한가 봅니다.
그럼 소상공인분들하고도 논의 후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개인 생각입니다.
"종교시설 거리두기 방역지침 모임 인원 축소!"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종교시설의 정교 종교활동 인원 축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
-소모임 인원 및 종교행사 기준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12.16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등과 논의하여 종교시설 거리두기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종교계는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의 급증으로 의료대응 역량 한계치를 초과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교시설의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였으며 정규 종교활동의 인원 축소, 소모임과 행사 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도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12월 18일(토)부터 ’22.1월 2일(일)까지 16일간 시행되며, 주요내용은 다음와 같다.
○ (정규 종교활동*)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현재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 ②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100% 가능하였다.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 : (예시)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접종완료자 등은 ‘접종완료자, PCR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를 뜻함
- 앞으로는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 참여하도록 인원을 축소하고 ②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더불어 현재와 같이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계속 적용된다.
*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
○ (소모임*) 강화된 사적모임 범위까지로 종교 소모임 인원도 적용된다.
*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 현재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4인(전국)까지로 축소된다. 또한, 현재와 동일하게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적용도 지속된다.
○ (행사*)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이 종교행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
- 현재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 그 외에도 현재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야 운영이 가능하고 활동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하는 수칙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 더불어 현재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의 금지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문체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문체부-지자체 합동 종교시설 현장점검 강화, 종교계 방역협조 소통 확대 등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작성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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