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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장수] 건강을 말하다/코로나19 극복합시다!

학교 전면등교 중지, 등교 기준, 기간은?

by 창의날다 2021. 12. 16.

학교 전면등교 중지, 등교 기준, 기간은?

코로나 확진자 급증과 오미크론 감염 확산으로 인해 전부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거리두기 강화 방안으로 사적모임 인원제한, 영업제한입니다. 방역강화로 인해서 학교 교육 및 등교에도 새로운 강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기존 진행하던 수도권 학교 전면등교는 중지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은 등교, 3~6학년은 3/4이 등교하게 됩니다. 또한 중-고등학교는 2/3가 등교기준입니다. 

방역지침 강화로 학교 전면등교가 중지될 것은 예상하고 있었는데 학교 등교 기준에 있어서 생각보다는 약하게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학교 전면등교 중지 및 등교 기준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 대응 강화 조치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사항 발표

 

◈ (유·초·중등) 등교수업 원칙하에 학교 밀집도 조정 및 12.20.부터 적용 원칙
- 감염 위험이 큰 지역·학교 중심 밀집도 2/3 수준 조정, 지역별 감염상황을 고려, 시도·학교별 밀집도 및 학사운영 방식 탄력적 조정 가능

◈ (대학) 계절학기 이론·교양·대규모 강의 비대면 전환 권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6일(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일상회복 잠시 멈춤과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교육분야의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각급 학교에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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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등교 중지 / 유·초·중등 분야 학사운영방안 】

 

□ 겨울방학을 앞둔 시점임을 고려하여,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 밀집도(등교 기준)를 2/3 수준으로 조정한다.

ㅇ 학교 전면등교 중지에 따른 세부적 등교기준은 초등학교는 1·2학년을 포함한 밀집도 5/6, 중·고는 밀집도 2/3로 하고, 유치원·특수학교(급)·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운영 가능하며, 돌봄은 정상 운영한다.
※ 학교 단위 백신접종을 위한 희망 학생 등교 시, 해당 인원은 밀집도 산정에서 제외

 

□ 아울러, 교육청은 지역의 감염 상황 등에 따라 지역별 밀집도의 탄력적 조정도 가능하며,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도별 계획을 수립한다.

ㅇ 개별 학교 단위에서도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과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가 조정이 가능하나, 전면 원격수업 실시는 지양한다.

 

□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완화되었던 교육활동 관련 방역 지침을 다시 강화하여 모둠활동·이동수업 등의 자제를 권장하고, 졸업식을 포함한 학기말 계획된 학교 내외 각종 행사는 가능하다면 원격 운영을 권장하며, 대면 활동이 필요할 때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학급 단위 이하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한다.

 

□ 예정된 기말고사*는 학내 밀집도 감소를 위해 학년별 고사 시간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며,
* 12.20.(월) 이후 기말고사 비율(2021.4. 조사 기준): 중학교 16.2%, 고등학교 17.2%

ㅇ 코로나 의심 증상 발현 등으로 인한 등교 중지 학생을 대상으로 충실한 대체학습을 제공토록 하여, 학습결손을 최소화한다.

 

≪ 중대본 방역대응 강화조치에 따른 유·초·중등 학사운영방안 주요사항 ≫

출처 : 교육부 홈페이지




□ 이 학사운영방안(학교 전면등교 중지)은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12월 20일(월)부터 바로 적용하고, 학교별 겨울방학 시점으로 종료한다. 학사운영 변경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본격 적용에 앞서 학교별 3일 내외의 준비기간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고 : 학교급별 겨울방학 일정(2021.4. 조사 기준)≫

출처 : 교육부 홈페이지

-학교 전면등교 중지에 대한 내용은 위의 글을 참고하세요~




【 고등교육분야 학사운영방안 】

 

□ 대학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일부 방역지침을 강화하여 방역상황 안정화를 유도한다.

ㅇ 겨울방학 중 진행하는 계절학기 대면 수업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강의실 거리두기(한 칸 띄우기)를 시행하며,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 학생회 활동에 한해 강의실 거리두기 준수 시 사적모임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 집합이 가능하던 예외규정의 적용을 일시 중단하고, 강화된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대학 행사는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진행하되, 강화된 행사 기준과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4판)」를 준수하여야 한다.

 

□ 더불어, 대학현장의 방역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학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의 관리 현황 및 학내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교육부는 12월 16일(목) 14시에 차관 주재 「학교일상회복지원단(차관-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거리두기 강화조치 발동에 따른 교육분야 조치사항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시도교육청별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각급학교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 대응 강화 조치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사항 발표(작성자:교육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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