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2022년 1차 추경이 국회 확정되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그리고 손실보상금이 확실시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300만 원 지원이 되며 지원 대상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차 추경(추가경정예산) 16.9조 원 국회 확정
1. 2022년 1차 추경 전체 모습
- 2022년 1차 총 추경 예산 : 16.9조 원
1)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 13.5조 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지원금, 문화예술 맞춤형 종합지원, 돌봄 지원
2) 방역지원 : 1.5조 원
- 중증환자 병상확보, 치료제 추가 구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취약계층 등 자가진단키트 지원, 병역인력 지원
3) 예비비 : 1조 원
2. 2022년 1차 추경의 주요 내용
1) 국회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하며 추경 규모를 정부안 14조 원에서 16.9조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 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며,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 연평균 매출 10~30억 원 숙박, 음식점업 등을 추가하기 위해 1.3조 원을 확대하였습니다.
3)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 등 활동 지원사 및 아동 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해 0.7조 원 증액했습니다.
4) 재택 중심 방역, 의료체계 전환에 대응하여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고,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를 확충하기 위해 방역 예산을 1.3조 원 증액했습니다.
5) 국민부담 최소화 및 국채시장, 국가신용등급 영향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발행 없니, 추경안 지출 일부 감액과 총세입, 총지출 마감(2월 10일)에 따라 확정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 충당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지원
1.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원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총재원은 10조 원으로 이번 2022년 1차 추경에서 가장 많은 재정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 20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추가
-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약 332만개 기업입니다.
-> 과세인프라로는 정확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매출 감소 요건을 확대하여 10만 개를 추가 지원합니다.
-> 과세인프라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 ->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매출은 파악 곤란한 부분을 말합니다.
- 연평균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2만 개를 지원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규모
- 300만 원, 총 10조 원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절차
- 문자메시지 발송 -> 온라인 간편 신청 실시
-> 질병관리청 사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보이스 피싱 조심하세요, 아래의 보이스피상 피해 사례를 참고하세요.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2. 소상공인 손실보상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
- 2021년 10월 1일 이후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약 90만 개 기업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액
- 하안액 10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피해 규모에 비례해 차등지급을 합니다.
-> 두터운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 80 -> 90%로 인상하였습니다.
-> 2021년 11월 칸막이 설치를 포함하여 밀집도 완화 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PC방 등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합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절차
- 별도 서류 없이 행정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신속보상 개인별 증빙서류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확인 보상 중 택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월 초부터 진행합니다.
** 위 내용은 기획재정보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무병장수] 건강을 말하다 > 코로나19 극복합시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형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제 대상, 신청방법 (0) | 2022.02.23 |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0) | 2022.02.22 |
출입명부(QR, 수기명부, 안심콜) 중단 (0) | 2022.02.19 |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 4월로 연기 이유는? (0) | 2022.02.18 |
학교 자가검사키트 무료 지원 및 검사 시행일정 (0) | 2022.0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