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 4월로 연기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획 발표 단계부터 큰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이 나옴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 4월로 연기 이유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4월 1일로 연기한 이유는 지난 서울시(1.14), 경기도(2,17)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청소년 방역패스 제도 시행 전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이 나오기를 희망하였으나, 소송 일정상 시행시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범위의 조정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역패스 예외범위 확대 시행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24일(월)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범위가 확대된다고 재안내하였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❶인과성 근거 불충분(④-1) 판정*을 받거나
❷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1월 24일(월)부터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쿠브(COOV)앱·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의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판정
*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
1)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 또는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등) 없이 종이·전자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나,
2)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예외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보건소에 1)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2)의사의 진단서를 제시 후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등록(1.24.~)* 해야 한다.
* 최초 1회에 한해 보건소에서 전산등록 후, COOV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 후 전자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미 적용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6종)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000m2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연기·관악기·노래 방역패스 적용),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적용시설(현행유지, (11종)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 단, 방역상황 악화 시 방역패스 재적용 가능
** 위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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