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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 연장, 대상, 방법

by 창의날다 2022. 3. 14.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 연장, 대상, 방법

서울시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임차 사업장에 현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을 3월 31일(목)까지 추가 연장했습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 연장 이유

- 서울시는 기존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을 3월 6일에서 13일로 1차 연장을 했었습니다. 1차 신청 연장 기간 중 약 9,200여 명의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신청을 했지만, 아직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수요가 더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3월 31일까지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을 2차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 이는 서울시가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경영부담이 한계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을 놓쳤거나 기간 내 미처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대상 및 제외대상

-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 미만,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2월 4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장입니다. 

-> 단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을 비롯해서 2022년 서울시 공공재산 입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및 중복지급 제외

-> 유흥시설 또는 도박, 향락, 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 제외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대상은 중복지급 불가

-> 20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지급 불가

->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지급 불가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

-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은 모바일 또는 컴퓨터에서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2종만 등록하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이번 소상공인 지킴자금 추가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는 크롬 혹은 Edge(마이크로소프트) 브라우저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등록서류와 서울지방국세청 그리고 주요 카드사(신한, 비씨, KB국민 카드)의 데이터를 확용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xn--jj0bu57ad7dyya83ffup.kr/html/intro.html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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