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기준 개편, 신청방법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결리자에게 지원하는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을 추가 개편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기준 개편 이유
- 정부는 이전 2월 14일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기준을 1차 개편을 시행했었습니다. 이때 개편 내용으로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을 가구원전체에서 실 격리자로, 10일에서 7일로 또한 유급휴가 지원 상한 일 13만에서 7.3만으로 개편을 했었습니다.
- 현재 오미크론 유행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코로나 확진자 급증은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업무와 비용이 폭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이에 따른 중앙, 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되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추가 개편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 감염병예방법상 생활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 재량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국비 50%, 지방비 50%이며 유급휴가비용은 국비 100% 재원입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기준 개편 내용
-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정액 지급으로 전환하며, 지급 기준을 간소화 했습니다.
-> 현행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등지급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격리일 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일 2만 원 * 5일)을 지원하며,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해서 가구당 15만 원 정액을 지원합니다.
->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도 추가 조정되었는데, 기존 7만 3천 원이던 일 지원상한액은 코로나 생활지원비 조정폭(약 40%)을 고려해서 4만 5천 원으로 인하하고, 5일분(토, 일요일 제외)을 지원합니다. 또한 참고 할 사항은 유급휴가비용은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지원합니다.
->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개편 전후 지원액 비교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보건소 및 신속항원검사 병, 의원에서 격리-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처, 신청기간
->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은 소속지역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제출 서류는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하야 하며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
-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대상
-> [감염병예방법] 제42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 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은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위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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