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계 종사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보도 내용을 전했습니다. 바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예술인에게는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방법 그리고 대상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2022년 1차 추경 예산 400억 원을 투입하여 4만 명 이상의 예술인을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예술계 종사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신청(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공고일(2022년 3월 28일) 기준으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되며, 기준 중위소득 120%는 1인 가구 기준 2,333,774원입니다.
-> 특히 이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원 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서, 기준 사업의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은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관 만료인 자
-> 만 19세 미만 예술인
-> 신청인(1인)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중위소득 120% 배율 상회하는 자
->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제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의 '신규수급자'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예술인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방법
-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방법은 3월 29일(화)부터 4월 14일(목)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원로, 장애예술인들을 위해 현장 신청도 받습니다.
->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시 필요서류는 개인 통장사본입니다.
->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위한 링크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창작준비금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원 금액 및 심사기준
- 이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신청자 중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5월 중순에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다만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고용노동부의 제5차 고용안정지원금(50만 원 수령)을 받고 있으면, 차액 50만 원만 지급합니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
** 위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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