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뮤직카우에 대한 사업구조상의 문제점과 제재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제재조치는 뮤직카우에 대한 사업 구조상의 재편을 조건으로 일시 보류되었습니다. 오늘은 뮤직카우에 대한 문제점과 제재보류 조치의 이유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뮤직카우 문제점과 제재조치 보류
뮤직카우는 특정 음원의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 단위로 분할한 "청구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주자자 간에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원수가 2019년 4만 명에서 2021년 91만 명으로 증거하였고, 실제 투자에 참여한 회원은 약 17만 명에 이르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뮤직카우의 사업구조상 문제점
2021년 말부터 뮤직카우 영업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사업구조의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투자자 피해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청구권"이 증권과 유사하게 발행, 유통되고 있음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상 증권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제기된 뮤직카우 사업구조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작권에 직접 투자한다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뮤직카우에 대한 청구권에 불과하여 뮤직카우 도산 시 청구권도 온전히 보장되기 곤란
- 회사에 대한 제3자의 감시가 부재하여 투자자 권리와 대금이 안전하게 보관, 관리, 결제되는지 투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움
- 뮤직카우의 재무상태, "청구권"의 설계구조, 발행(옥션) 가격 선정 등이 투자 판단의 핵심 요소이나, 이와 관련한 투자자 공시가 부재함
- 청구권 유통시장에서의 시장감시체계가 부재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위험에 노출
뮤직카우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내용
4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 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란 음악 저작권료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소위 "저작권 조각투자"로 알려짐)를 말합니다.
1. 뮤직카우 증권성 여부 : 투자게약증권 해당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 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 매출한 뮤직카우는 금융감독원의 조삭 과정을 거쳐 자본시장법 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 안 : 제재절차 개시 조건부 보류
다만 금융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
- 지난 5년 여간의 영업으로 17만여 명의 투자자의 사업 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 문화콘텐츠에 대한 저변 확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3. 뮤직카우 사업구조 개편 조건
뮤직카우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일(4.20)로 부터 6개월(10.19) 내에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 사업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에 최대한 부합하면서 투자자들의 재산(청구권, 예탁금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사업구조 재편에 포함할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뮤직카우 제재절차 보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자 권리, 재산을 사업자의 도산 위험과 법적으로 절연하여 안전하게 보호할 것
-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 예치할 것
- 투자자보호, 장애 대응, 정보보안 등에 필요한 물적 설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 청구권 구조 등에 대한 적정한 설명자료 및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약관을 교부할 것
-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모두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통시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분리에 준하는 이해상충방지 체계 및 시장감시체계 등을 갖추는 경우 예외적 적용
- 합리적인 분쟁처리절차 및 사업자과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
- 상기 조건 이행완료에 대한 금융감독원 확인, 증권선물위원회 승인 시까지 신규 청구권 발행 및 신규 광고 집행은 불가
** 위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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