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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분 조기 지급 대상, 금액 확인방법!

by 창의날다 2022. 4. 26.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과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으로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6월 30일)보다 2개월 앞당겨 4월 28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21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분 조기 지급

 

21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분 조기 지급 주요내용

- 근로장려금 반기분 조기 지급대상 : 코로나 19 확진자, 동해안 상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주민] 중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입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분 조기 지급규모 :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 원입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분 조기 지급 결과 : 지급대상자 여부는 사전에 모바일로 안내하였으며 지급 금액 등 결정통지서는 4월 28일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및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서 지급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번 21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분 조기 지급은 적극행정으로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며 6월까지 심사, 정산하여 지급부족액은 추가지급하고, 과대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입니다. 

 

 

 

21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분 조기 지급 추진사항

 

1. 근로장려금 반기분 조기 지급 결과 안내 및 금액 확인방법

- 지급대상자에게는 조기지급 사유, 지급예정일, 지급받은 금융계좌 개설/변경 신고방법 등을 4월 18일 모바일로 사전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도 지급 결과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 홈택스 확인 방법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 반기 심사진행상황조회

-> 손택스 확인 방법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심사진행현황 조회

 

- 지급대상자 모두에게 4월 28일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지급받을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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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금 반기분 수령방법

-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금융계좌를 통해 4월 28일 입금될 예정입니다. 

-> 만약 계좌를 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국세환급금 통지서는 홈택스를 접속 >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 보기를 통해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 대리인 수령 시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

 

1. 신청자격

- 근로소득만 있는 자(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

-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재산 요건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 재산은 2억 원 미만(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 지급요건 판단 기준일

- 반기신청 시 :  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 기준

- 반기선청 정산 시 : 소득 발생연도 기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국세청

 

3. 신청 및 지급방법

- 신청 : 상반기 / 당해연도 9.1~9.15, 하반기 / 다음연도 3.1~3.15

- 지급 :

-> 상반기 : 당해연도 12월 지급, 당해연도 추정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 하반기 : 다음연도 6월 지급, 당해연도 발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65%

-> 정상 : 다음연도 6월 지급, 하반기분 지급 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하기 때문에 추가지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음

 

 

**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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