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5월 2일부터는 모의계산 서비스가 시작되고, 8월부터 신청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은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 소득기준,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 소득 기준 요건, 모의 계산방법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주요내용
- 대상 및 내용 : 저소득 독립 청년(19~34세 / 약 15.2만 명)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
-> 저소득이라 함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그리고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 한시사업(신청 : 2022.8 ~ 2023.8) / 지급 2022년 ~ 2024년(약 3년)
- 총 사업비 : 총 2,997억 원(국비 1,366억 원, 지방비 1,631억 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세부내용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4월 21일 시, 도 청년정책책임과 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개시한다고 전했습니다.
1.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 연령, 거주요건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까지 무주택 청년,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만 18세인 2022년 8월에도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가능
-> 참고로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 소득, 재산요건 :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재산 요건
->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97만 원) 이상 소득 활동 등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이 인정하는 경우
2. 청년 월세 특별지원 내용
- 지원규모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022.11~2024.12)러면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중복 제외 :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
청년 월세 특별지원 모의계산 서비스 방법
-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희망자는 5월 2일(월)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홈페이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청년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시기 및 방법
-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8월 하순부터 복지로(홈페이지 또는 앱)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입니다.
- 신청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로,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에 전념하여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 본격 사업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 청년들의 집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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