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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경제 지식] 돈이 되는 삶의 습관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방법, 세금 줄이는 꿀팁

by 창의날다 2022. 4. 29.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세율 그리고 필요경비 항목을 통한 종합소득세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 종합소득세란 소득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며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6개의 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중 전년도 소득세에 대해 신고납부하는데 업종별로 표준소득률이라는 것이 있어 각 업종 해당자는 국세청이 정한 이 표준소득률을 근거로 전년 소득을 계산,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합산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살펴보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기간, 대상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 종합소득세 납부 계산방법은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종합소득세율" 입니다. 곧 종합소득세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꿀팁은 바로 "필요경비" 항목을 최대한 많이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 개인 종합소득세 납부자는 필요경비 항목을 만들기 어렵지만 소상공인 그리고 소기업 운영자 분들은 필요경비 항목을 지혜롭게 분활 유지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 종합소득세 무료 계산기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도 아주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아래를 통해 해보세요~~

 

https://incometax.calculate.co.kr/

 

 

- 국세청에서 인정하고 있는 필요경비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필요경비 항목

-> 직원급여

-> 직원을 위해 지출한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가족계획사업지원비, 회식비 등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4대보험 사용자(회사) 부담 보험료 및 본인 보험료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 상품이나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

-> 이자비용

->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 훈련비

-> 접대비

-> 위의 경비와 유사한 것으로 매출에 대응하는 경비

 

 

종합소득세 세율(과세표준 / 세율)

- 소득별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세율


1,200만 원 이하 :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 35%
1억5천만 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10억원 초과 : 45%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모두 차질 없이 절세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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