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초기 중소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 코넥스 시장 관련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넥스 시장에서 기본예탁금 및 소액투자 전용계좌가 폐지되며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코넥스 시장 개정안을 통해서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 말부터 코넥스 시장 투자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4월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코넥스 시장 업무, 공시, 상장 규정 /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 금융위기가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코넥스 시장이란?
코넥스(KONEX)는 자본사장을 통한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 및 모험자본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개설된 초기 중소기업 전용 신시장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은행대출에 편중되어 있고, 직접금융(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등 비상장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이자비용 부담도 상장기업에 비해 과중한 실정이며 은행의 대출정책 변화 등에 따라 기업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조달이 이처럼 은행대출 등에 편중된 배경에는 코스닥시장만을 통해 초기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점도 적용하였습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계속적인 상장요건 강화로 인해 성숙단계의 중소기업 대상 시장으로 변모하여 초기 중소기업은 진입이 곤란한 시장이 되었으며, 설립부터 코스닥시장 상장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2004년에는 평균 9.3년이었던 것이 비해, 2011년도에는 평균 13.3년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 중소기업에 최적화된 증권시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초기 중소기업 특성을 반영한 시장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증권시장을 활용하기보다는 제로베이스에서 설계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판단하에 코넥스시장을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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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시장 관련 규정 개정 내용
1. 코넥스 시장 기본예탁금 규제,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때 적용되었던 기본예탁금 규제(3천만 원 이상 예탁 필요)와 소액투자 전용계좌(3천만 원 한도) 제도가 폐지되어 누구나 코넥스 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코넥스 시장은 상장 심사, 공시 등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인 만큼 증권사는 처음 코넥스 시자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투자 유의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2.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경로 신설
중소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여 준비기간을 거칠 경우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현행 신속 이전 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재무 요건 평가 없이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전 상장이 가능한 경로를 신설하였습니다.
3. 코넥스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 경감
코넥스 기업 상장 유지 부담 경감 및 코넥스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상장 후 계속되었던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코넥스 기업의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코넥스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분 분산에 나설 수 있도록 지분 분산 10% 이상 시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코넥스 시장 관련 개정 시행 기간
이번 코넥스 관련 개정 규정 내용 중 이전상장제도 개편, 지분 분산 인센티브 제공 조치는 금년 5월 2일부터 시행되며, 기본예탁금,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및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 단축 조치는 코넥스 기업 및 증권사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5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금번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의 안착 등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창업, 벤처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맞는 지분거래 시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구 시장 구조 전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시장간 기능과 규제를 효율적으로 분담, 재설계하고 시장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코넥스 시장 발전 전략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 위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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