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더욱 간편해졌는데, 개편된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소득기준, 유형별 신청방법 등 자녀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2 자녀장려금 신청 내용 정리
2022 달라진 자녀장려금 내용
-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200만 원 상향
- 안내문 발송 방식 변경 및 발송 횟수 확대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앱으로도 신청 가능
-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미안내자 신청방법 동영상 제공
- 환급신청 계좌 오류 실시간 검증서비스 제공
*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신청하실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쉽게 알아보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2 근로장려금 대상, 신청방법(모바일), 소득기준 200만원 상향
자녀장려금 안내 방식 변경
국세청은 2021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안내문 발송 방식을 모바일 중심으로 변경하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발송 횟수도 최대 3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내문에 신청 기능을 추가하여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및 소득재산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2022년 신청분부터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상향하여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2. 2022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가구 유형별 소득 재산 기준
-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고,
->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입니다.
-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금액이 올래부터 2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지급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합니다.
다만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 이미 반기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5월 31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10% 감액되게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모바일로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선되었습니다.
1. 모바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의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를 클릭하거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검색하면 개별인증번호(8자리)가 채워진 홈택스 앱으로 바로 연결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카카오톡으로 자녀장려금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위의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올해부터 기존 카카오페이 비밀번호 입력 이외에 생체인증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안내문을 열람했다면,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문자로 자녀장려금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 주소 링크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 국민비서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네이버 앱, 토스를 통해 제공)
->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미신청한 경우에 국민비서로 추가 메시지 발송합니다.
-> 메시지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2. 우편 안내문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로 미신청한 경우 발송합니다.
->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QR코드'를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가지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3. 자동응답전화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1544-9944로 전화합니다. 그리고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번호 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전화 시 입력 생략됩니다.)하여 신청합니다.
4. 미안내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며 홈택스(앱)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PC 홈택스 외에도 올해부터는 홈택스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홈택스 PC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간편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접속하고, 증거자료(급여수령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반신청하기)
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의 신청 편의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가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원 이상이면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신청안내금액을 계산하며,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신청금액이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꼭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
- 자녀장려금 신청 완료 후, 홈택스(앱)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세요~
->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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