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 신규 참여자 300명을 모집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꿈나래 통장 신청 자격, 가입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2022년 꿈나래 통장 신청
서울시에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인「꿈나래 통장」신규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꿈나래 통장이란
참가자가 3년 또는 5년간 매월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 금액(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꿈나래 통장은 약정한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합니다.
꿈나래 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가구가 3년 또는 5년 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지원하여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을 말합니다. 꿈나래 통장은 2009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하여 3자녀 이상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60만 원)가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2. 꿈나래 통장 신청자격
1) 꿈나래 통장 신청 가능 사항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2.5.23.)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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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 자녀: ’22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년생(2007. 1. 1. 이후 출생자)
- 부모: ’22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년생(2004.12.31. 이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가능
③ 공고일(’22.5.23.)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동일가구원 범위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
* 참고 :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2) 꿈나래 통장 신청 불가 사항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②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가능
④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
- 단, 보건복지부 통장(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3. 꿈나래 통장 신청 방법
모집인원 : 총 300명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신청기간 : 2022. 6. 2.(목) ~ 6. 24.(금)
※ 신청일 이전 5. 23.~ 6. 1. 서류 접수불가
-> 접수시간 : 방문(근무일 중 09:00∼18:00),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신청 기간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 불가.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1) 꿈나래 통장 신청 필수 제출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본인, 배우자)
③ 소득, 재산신고서(본인, 세대원(가구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가구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세대원(가구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배우자)
⑧ 주민등록초본(본인, 최근5년주소 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모두포함, 동거인 제외)
⑩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⑪ 기본증명서(대상 자녀기준, 특정-친권·후견)
2)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⑫ 임대차계약서
- 주거용 : 본인, 배우자, 동일세대인 부모, 배우자 부모 각 1부(함께 거주시 한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배우자, 동일세대인 부모, 배우자의 부모)
⑬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거주자인 경우)
⑭ 가구특성 증빙자료(수급자증명, 장애인등록확인서, 국가유공확인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제출자에 한해 반영
⑮ 부채 증빙서류(본인명의 포함, 등본상의 가구원 명의의 부채)
※ 제출자에 한해 반영
최종 참여대상자 선정
- 1차 심사 : 참여 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선정심사표) 진행
- 2차 심사(최종선정)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6종(가구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서울시 거주기간, 참가자녀 연령, 가구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 각 소득,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 결과 적용
-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2. 10. 14.(금)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에서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자치구)를 입력 후 2022. 11. 4. (금)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결과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요망 :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약정체결 기간 내 연락두절, 부재 등으로 미체결시 약정포기로 간주함
※ 예비대상자는 해당구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정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참가자는 약정일로부터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전출 후 다시 전입하는 경우 포함) 전출일자로 중도해지되며, 만기시 약정기간(3년 또는 5년) 동안 참가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3년(또는 5년)간 포함)을 제출하고, 각 지급기준에 부합여부 확인 후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꿈나래 통장 관련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없이)
-> 서울시 다산콜재단, ☎120(국번없이)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및 공고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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