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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등록부호 발급방법! "과태료 2천만원"

by 창의날다 2022. 5. 27.

관세청은 2022년 7월 1일부터 직전 연도 해외직구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들은 세관에 반드시 등록하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영업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세관등록

 

구매대행업자란?

관세법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서는 "구매대행업자"에 대해 위임형과 쇼핑몰형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등록대상에 해당합니다. 

- 위임형 구매대행업자 : 자기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쇼핑몰형 :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기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해외직구 구매대행엽자 등록제 본격시행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라 구매대행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증가하고 있음며, 구매대행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구매계약, 통관, 납세 등에 관여하는 중요한 무역거래 주체임에도 통과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환으로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와의 신뢰관계 구축과 통관적법성 확립 그리고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관세법 개정을 통해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는 법 개정 당시 구매대행업자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음,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대록제 대상

구매대행업자는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해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미리 세관에 등록해 등록부호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전년도 구매대행 수입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정확한 세관신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에 정책적 목표가 있는 만큼 10억원 미만 구매대행한 자에 대해서도 등록을 희망하면 신청을 받아 절차에 따라 등록부호를 발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해외 소재 구매대행업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자격 요건) 관세 및 국세 체납이 없어야 하하며, 법인의 경우 소속 임원이 관세법에 따라 벌금형, 통고처분을 받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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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 발급 방법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 등록신청은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세관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해외직구 여기로)에 게시된 안내자료를 참고하거나 등록신청 세관을 통해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1. 신청서

 

2. 제철 및 첨부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 국세납세증명서

-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본증명서, 여권사본 등 소속 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 직전 연도 수입물품 총 물품가격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할 경우 서류제출 생략 가능

- (해외 소재 구매대행업자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통신판매업 등으로 신고, 허가 받은 서류

 

 

 

3. 통관지 세관장

- 과거 1년간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았던 세관에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입통관 실적이 없거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 특송/우편 통관지 세관 중에서 등록을 희망하는 세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표?

 

4. 제출방법

- 우편, FAX, 전자메일로 제출 가능합니다. 

 

5. 등록신청 기한

- 2022년도 필수 등록대상자는 2022년 6월 30일까지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위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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