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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경제 지식] 돈이 되는 삶의 습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순위

by 창의날다 2022. 6. 23.

사회 초년생인 청년 그리고 새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과 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주택입니다. 목돈을 마련하기 힘든 청년, 신혼부부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매입, 전세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오늘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격, 신청대상 및 6~7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전세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1.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입주자격

 

- 청년 신청, 입주자격

->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입주순위

->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 3순위 : 본인 소득 100%이하, 행복 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2. 신혼부부 매임입대주택 신청 입주자격

 

- 신혼부부 신청, 입주자격

-> 신혼부부 1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신혼부부2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 기준 충족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 충족

 

- 입주순위

-> 신혼부부1,2 공통

: 1순위 - 유자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2순위 -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입주순위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신혼부부 신청 입주자격 및 입주순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입주순위-국토교통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소득(단위: 원)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국토교통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주요 설명

 

1. 청년 매입임대주택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

 

- 청년 2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으로,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9천 5백만원, 기타지역 8천 5백만원으로, 이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100~200만원이며, 보증금에 대한 연 이율(1~2%)이 월 임대료로 부과된다.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76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440호)이 공급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6월 ~ 7월 청년, 신혼부부 매입, 전세임대주택 일정

총 7천호 입주자 모집합니다. 

- 매입임대는 6월 24일부터 4천호 모집, 전세임대는 7월 3천호 모집 예정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년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7월중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2순위)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

 

->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2,297호, 신혼부부 1,861호로 총 4,158호 규모이며,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ㅇ 전세임대주택은 7월 중순(18일 예정)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총 3천호 규모로 모집예정이며, 소득・자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선정될 예정이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붙임2)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27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834호)으로 공급된다.

 

ㅇ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 공공임대주택사업자별 입주자 모집 일정 및 공급물량은 다음과 같다.

 

ㅇ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137호)·신혼부부(1,361호) 매입임대주택은 6월 24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 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ㅇ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66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각 기관별 누리집(붙임 1 참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전세임대주택은 모집 예정일(7월 18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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