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추경이 신속하게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국회 확정되자마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부분은 바로 지급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제외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한눈에 알아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5월 30일(월) 오후부터 지급 시작"
기획재정부는 5월 29일(일) 2차 추경이 국회에서 확정되므로 신속한 집행을 위해 5월 30일 오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추경 주요 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국회에서 확정된 2차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와 민생, 물가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62조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집행한다
이번 2차 추경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부분입니다.
정부는 경영,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여건을 감안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 작업을 바탕으로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간다고 전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속 집행을 위해 5월 30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예산배정예산 배정 계획을 의결, 의결 즉시 추경 예산 배정 및 자금배정을 실시하였고, 추경 확정 하루 만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피새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5일 내 80%, 10일 내 90% 이상 지급하여 소상공인 지원 및 취약계층 생계비 경감을 위한 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및 제외, 지원 금액
1.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
1) 공통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 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매출 감소 :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0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 적용
2) 손실보전금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 일반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5일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고 기본금액 600만 원을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 원, 700만 원 또는 800만 원 지급
- 상향지원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 [방역조치를 이행],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소기업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 원, 8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지급
-> 업종 매출감소율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19년 대비 2021년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방역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2.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손실보전금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는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손실보전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 다수사업체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원 방식 예시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며 확인 지급으로 신청합니다.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3.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 회계사 / 병원 /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022년 2차 추경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겨우
-> 20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비 공영제 버스기사 소득안정지원금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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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홈페이지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은 아래에 기재한 신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정말 간단하게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및 계획
2.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022년 5월 30일(월) ~ 7월 29일(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합니다.
->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지급 시작합니다.
-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을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링크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방법 및 절차
3.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신청기간 : 2022년 6월 13일(월) ~ 7월 29일(금)
-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홈페이지에 제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공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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