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2차 추경 확정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에 대한 내용을 뜨겁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내용 중에서도 지급 제외 대상, 업종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제외 대상, 업종
정부는 2차 추경이 확정되면서 가장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5월 30일부터 바로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개요
코로나19 장기화 그리고 방역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371만 명에게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 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 제외 대상, 업종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제외 대상, 업종은?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특징은 연매출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 및 소상공인은 매출감소 및 피해에 상관없이 모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제외 대상, 업종도 있습니다.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 회계사 / 병원 /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2) 2022년 2차 추경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20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비 공영제 버스기사 소득안정지원금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4)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5)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이렇게 위 5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분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링크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확인 및 신청 바로가기!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업종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공통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 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매출 감소 :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0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 적용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지원금액 확인, 신청 방법!
2차 추경 국회 확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
서울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대상, 신청방법 "50만원 추가 지급"
2) 손실보전금 지원 지원금액
- 일반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5일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고 기본금액 600만 원을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 원, 700만 원 또는 800만 원 지급
- 상향지원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 [방역조치를 이행],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소기업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 원, 8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지급
-> 업종 매출감소율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19년 대비 2021년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방역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및 유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홈페이지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은 아래에 기재한 신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정말 간단하게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홈페이지에 제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
5월 30일, 31일 2일간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홀수 순으로 신청, 지급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는 홀짝제 상관없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은 6월 2일부터
공동대표자, 중기업 확인지급은 6월 1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마감은 7월 29일입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022년 5월 30일(월) ~ 7월 29일(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합니다.
->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지급 시작합니다.
-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을 합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신청기간 : 2022년 6월 13일(월) ~ 7월 29일(금)
4.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손실보전금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는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손실보전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 다수사업체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원 방식 예시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며 확인 지급으로 신청합니다.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위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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