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를 위해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산배제 신고 대상과 변경된 제도 그리고 자가진단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주요 내용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대상자들은 9월 16일(금)부터 9월 30일(금)까지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일정 교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이며, 합산배제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하면 합산배제 자가진단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안내
-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받아 이를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 소유자, 일시적 2주택자 등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 소유자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 등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합산배제, 특례를 신고해야 합니다.
-> 합산배제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및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 주의할 점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 또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추가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부담할 수 있으니 신청요건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간이세액계산,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등 다양한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1. 합산배제 대상 주택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입니다.
2. 합산배제 신고 유형
- 추가신고 :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합산배제 대상 주택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주택을 추가하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 변동신고 : 기존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소유권, 면적)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과세대상 주택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합산배제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 제외신고 : 임대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하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2022년 변동 사항
- 합산배제 대상 확대 : 어린이집용 주택 중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만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이 합산배제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킬 주택도 합산배제 신고 대상에 포함 됩니다.
-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제외 확대 : 사원용주택 등으로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은 종전과 달리 1세대 1주택자 여부 판단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료 등 증액 제한 예외 :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 5% 초과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합산배제 대상 기타주택 확대
- 어린이집용 주택 :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 어린이집용 주택
* 적용요건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군구 인가를 받거나 운영을 위탁받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
- 문화재 주택 :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 등록문화재 주택
- 주택건설 목적 멸실주택 : 아래의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28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지구재생 사업의 시행자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주택건설사업자
5.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 주요 개정내용
- 단기임대주택 폐지 : 의무 임대기간 경과시 자동 등록말소, 의무 임대기간 경과 전이라도 자진 등록말소 허용
- 아파트 합산배제 :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나,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전용면적 50㎡ 이하)을 아파트에서 제외하여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여 합산배제 가능
- 의무임대기간 연장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신규 등록분부터 합산배제 의무 임대기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홈택스 활용해서 신고하세요
-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신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 홈택스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자가진단
-> 임대주택은 홈택스를 통해서 합산배제 자가진단을 먼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일빈신고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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