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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 자가진단 방법

by 창의날다 2022. 9. 16.

국세청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를 위해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산배제 신고 대상과 변경된 제도 그리고 자가진단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주요 내용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대상자들은 9월 16일(금)부터 9월 30일(금)까지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일정 교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이며, 합산배제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하면 합산배제 자가진단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안내

 

-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받아 이를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 소유자, 일시적 2주택자 등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 소유자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 등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합산배제, 특례를 신고해야 합니다. 

-> 합산배제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및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 주의할 점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 또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추가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부담할 수 있으니 신청요건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간이세액계산,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등 다양한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1.  합산배제 대상 주택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입니다. 

합산배제-국세청

 

 

2. 합산배제 신고 유형

- 추가신고 :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합산배제 대상 주택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주택을 추가하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 변동신고 : 기존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소유권, 면적)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과세대상 주택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합산배제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 제외신고 : 임대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하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2022년 변동 사항

- 합산배제 대상 확대 : 어린이집용 주택 중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만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이 합산배제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킬 주택도 합산배제 신고 대상에 포함 됩니다. 

-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제외 확대 : 사원용주택 등으로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은 종전과 달리 1세대 1주택자 여부 판단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료 등 증액 제한 예외 :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 5% 초과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합산배제 대상 기타주택 확대

- 어린이집용 주택 :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 어린이집용 주택

* 적용요건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군구 인가를 받거나 운영을 위탁받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

 

- 문화재 주택 :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 등록문화재 주택

 

- 주택건설 목적 멸실주택 : 아래의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28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지구재생 사업의 시행자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주택건설사업자

 

 

 

5.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 주요 개정내용

- 단기임대주택 폐지 : 의무 임대기간 경과시 자동 등록말소, 의무 임대기간 경과 전이라도 자진 등록말소 허용

 

- 아파트 합산배제  :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나,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전용면적 50㎡ 이하)을 아파트에서 제외하여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여 합산배제 가능

 

- 의무임대기간 연장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신규 등록분부터 합산배제 의무 임대기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홈택스 활용해서 신고하세요

-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신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 홈택스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자가진단

-> 임대주택은 홈택스를 통해서 합산배제 자가진단을 먼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일빈신고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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