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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장수] 건강을 말하다/코로나19 극복합시다!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4대 사회보험완화" 혜택 계산법, 내용, 대상 총정리!

by 창의날다 2020. 3. 30.

출처 : 기획재정부

2020/03/29 - [코로나19 극복합시다!] - 코로나19 금융,생계지원 주요 프로그램 총정리!(소상공인, 기업, 저소득층, 일반 국민)

 

코로나19 금융,생계지원 주요 프로그램 총정리!(소상공인, 기업, 저소득층, 일반 국민)

요즘 정부 혹은 지자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금융 피해를 최소화하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재난기본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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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피해와 손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분들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지원 대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이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이동성 제한과 소비 급감으로 영세소상공인자영업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해 왔습니다.

330일 월요일 오늘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국민의 재정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확정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첫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둘째, 4대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

2020/04/03 - [코로나19 극복합시다!]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발표" 건강보험료 조회 해보세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발표" 건강보험료 조회 해보세요!

지난 3월 30일 정부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이 이후 ‘소득기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핫 이슈로 올라왔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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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추경 지원 상황

 (저소득층) 보호범위를 저소득층 + 법정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1.0조원)
* 108~140만원(4인 가구 기준, 4개월분), 168.7만 가구(230만명)

 (취약계층) 아동·노인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특별돌봄쿠폰(1.1조원), 노인일자리 쿠폰(1,300억원), 건보료 50% 경감 
* (특별돌봄쿠폰) 40만원, 205만 가구(263만명) / (노인일자리 쿠폰) 23.6만원, 54.3만명 / (건보료 경감) 9.4만원, 484.5만명
 소상공인 대해서도 피해점포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  통해 부담 완화
* (피해점포 지원) 100~300만원, 19.8만 점포(+0.3) / (일안자금) 인당 4~7만원 추가, 60만업체(+0.5조) / (고용유지지원금) 월126만원(소득 200기준) x 6개월, 30만명(+0.5조)

 (사각지대) 긴급복지 확대(+0.2조원)  지원요건 완화*, 특수고용형태근로자·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 확대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기존 추경안에 추가 대책입니다.)

 

1. 국민의 소득하위 70%(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보장과 소비 진작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도록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

1) 대상 : 소득 하위 70%1,400만 가구

: 소득하위 70% 기준 / 1인가구 = 263만 6천원, 2인가구 = 488만 8천원, 3인가구 = 508만 6천원, 4인가구 = 712만 4천원
* 중요한 점은 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계산한다는 방안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 기존 지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계층까지 이번 긴급 안전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 (제외 대상) 소득 상위 30% 가구

 

2) 지원 금액

: 가구당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할 계획

: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그리고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

: (재정) 특별돌봄쿠폰(아동당 10만원), 노인일자리쿠폰(23.6만원), 소득하위 20% 건보료 절반감면(546.1만명, 9.4만원) 등 취약계층 지원

: (지원규모) 4인이상 가구 100만원 + 사회보험료 경감 등 병행
-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건보료 하위 20~40%대상 보험료 30% 감면(3개월), 산재보험료 30% 감면(6개월),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3개월), 전기요금 납부유예(3개월)

: (지급방식) 지자체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 지급

 

3) 지역여건에 대해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업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함께 진행할 계획

: 이에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간 8:2로 분담(서울은 차등 협의)하여 추진해 나간다고 합니다.

 

 

** 지원이 실행됐을 때의 계산 안

4 가구 100만원 + α1 + α2 + α3 

* (
예시) 4 가구(부부+아이2) 소득하위 45%  188.8만원 이상 수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건보료 감면 8.8 + 돌봄쿠폰 80

이 외에도 소상공인인 경우피해점포 지원 100~300만원
부가세 감면 12~61만원, 일자리안정자금 평균 112만원 등 수혜 가능   

 (긴급재난지원금)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저소득층 대책) ·소비쿠폰(4인가구 기준): 108~140만원  
·건보료 30% 감면(건보료 하위 20~40%): 8.8만원
·특별돌봄쿠폰: 아이1인당 40만원

 (소상공인 대책) ·피해점포 지원: 100~300만원
·일자리안정자금(인건비): 최대 288만원 

 (지자체 추가지원) 재정 여력있는 지자체의 경우여건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문제는 무엇을 소득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능성을 보는 것은 종합주동산세 납부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합니다.(한국경제 뉴스, 지수희 기자)
** 이번 추경안 대책이 실행되려면 우선 국회에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에 제출되면 추후 심의, 통과되어야 실행이 됩니다. 당장 현재형으로 힘든 국민들에게 하루빨리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내용으로는 5월 중으로 지원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아직까지는 지자체 생계지원, 아동수당 “아동돌봄쿠폰” 등 많은 지원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 손에 들어온 것이 없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체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표한 것처럼 하루빨리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재난지원금은, 아동돌봄쿠폰, 지자체생계지원 등 중복 혜택 가능합니다.

2020/04/02 - [코로나19 극복합시다!] - 코로나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 시작!(대상, 수령방법)

 

코로나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 시작!(대상, 수령방법)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힘드시죠? 생활 활동 그렇지만 무엇보다 생계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대책으로 금융지원을 하려고 계획 혹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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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 4대 사회보험이란?

- 국민을 질병·노후빈곤·실업·산업재해 등 주요 생애 위험에 지탱해주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 (현행 지원)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기 지역의 기업근로자에게 보험료 경감 등의 지원을 지속해 왔습니다.
- 두루누리 사업,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위기 지역 지원 등

 

*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내용

최근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도산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지금 사회보험료는 더욱 가중된 부담으로 이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지원 범위를 넓혀서 사회보험료를 추가 지원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 대상 및 지원 내용

: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도산의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

: 당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고용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3~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각 납부유예와 감면 조치는 원칙적으로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2. 세부적인 지원 내용

1)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감면대상 확대

: 지난 추경을 통해 소득(보험료) 하위 20%(특별재난지역 50%) 계층 546만명에 대해

3개월간 50% 감면 조치를 도입, 이번에 이를 하위 4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

- 보험료 하위 40% 예상 소득(건강보험공단. ‘20.1월 납부액 기준) : (직장가입자) 223만원

국민연금

: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대상을 확대

: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누구나,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하여 신청하면 3개월간 납부예외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기존에는 휴직·실직 등 소득이 상실된 경우에 한해 납부예외를 인정해왔지만, 이에 추가하여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납부예외를 인정합니다.

-> (증빙서류) 근로자 동의서와 급여명세서, 증빙서류가 간소화되어 편해졌습니다.

: (대상) 지역 가입자의 경우, 현재 사업 중단이나3개월 적자 등의 소득감소 인정범위를 한시적으로 보다 넓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 납부 재개시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서는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국민연금은 그 특성상 납부액과 적립기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연금수급액이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이번 대책은 감면보다는 납부유예를 중심으로 한 대책입니다.

 

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개월간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 (예외 사항) 소득에서 보험료가 원천 공제되는 근로자는 납부유예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해당 기간 사업주의 원천징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 합니다.

: 실업급여,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산재보험은 납부유예와 감면을 동시에 적용

: (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사업장 등

: 납부유예는 고용보험과 같이 신청에 따라 3개월간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 조치는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3) 전기요금의 부담 완화

: (대상)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청구되는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합니다.. 그리고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된 이후에도 올해 연말까지 필요시 분할납부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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