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0일 정부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이 이후 ‘소득기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핫 이슈로 올라왔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에 대한 내용을 마련하여 오늘 4월 3일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되는 소득기준, 선정기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내용은 2020년 4월 3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881
2020/04/16 - [코로나19 극복합시다!] -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 발표!(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 정부는 4월 3일(금)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3월 31일 제3차 회의에서 결정된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 하위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규모별 지원액 >
(단위 : 원)
-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하였습니다.
◎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적임을 고려하여,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하였습니다.
- 선정기준 및 지급단위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원) >
1. 선정기준
①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②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③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
▶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 [1]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1-1. 직장]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 [1-2. 지역]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1-3. 혼합]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 제외 ※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2]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2-1.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2-2.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 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 ※ 3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195,200원 |
-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지급단위
-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합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향후 계획
-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020/04/06 - [코로나19 극복합시다!]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 대한 질문과 해명!(맞벌이, 청년, 노인 등)
◎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가능
https://www.nhis.or.kr/index.jsp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 건강보험공단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제도소개/ 건강보험안내/ 보험료/ 4대 사회보험료 계산
-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 입력 후 보험료 확인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또는 보수 외 소득 입력 후 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 이유
-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대규모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신자료[직장가입자(100인 이상 사업장)의 전월 소득 반영]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②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는 자료로서 별도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③ 국민들도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추정해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소비쿠폰 등 중앙 및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 가능성
-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중앙 정부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의 관계는 주소지 지자체에 확인 필요합니다.
2020/03/30 - [코로나19 극복합시다!] -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4대 사회보험완화" 혜택 계산법, 내용, 대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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