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납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며,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및 추계액 신고, 납부 기간, 방법
- (세정지원) 국세청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2022년 1분기),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합니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받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022년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납부기한은 2022년 11월 30일(수)까지 입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납부기한 2023년 1월 31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2022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상반기(2022. 1. 1 ~ 6. 30)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냅세액을 계산하여 2022년 11월 30일(수)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실적 부진이란 2022년 귀속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 기준액)의 30% 미달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시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해야함
->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상반기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방법
홈택스(PC) 혹은 손택스(모비일)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방법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운영기간
- 전자신고 운영기간 : 11. 1 ~ 11. 30(매일 06:00 ~ 24:00)
- 전자납부 운영기간 : 11 .1 ~ 11. 30(매일 00:30 ~ 23:30)
* PC 전자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신고(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 중간예납 추계액 전자신고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클릭 > 주민등록번호 '조회' 클릭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사유 선택 >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작성 >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 신고서 작성 완료
* 모바일 납부 방법
- 국세청 손택스 신고(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 중간예납 추계액 전자신고 : 신고/납부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클릭 > 기본사항 입력 및 신고사유 선택 > 종합소득세 산출근거 입력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사 작성 및 제출
**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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