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에 관련하여 지급 통보와 지급 확인 방법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분들은 지급 확인을 해보시고, 혹시 지급되지 않은 분들은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주요 내용
- 지급일
국세청은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12월 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 12월 13일 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지급규모
가구당 상반기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입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61.7%,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54.8%,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가구가 4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 심사결과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며, 전자 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모바일로 통지하므로 우편물 수령 지연/분실 없이 지급 결과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령방법
입금계좌를 신청한 가구는 12월 13일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심사결과 확인 및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 안내
1. 결정통지서 모바일 통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심사결과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모바일로 통지합니다.
모바일 결정통지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휴대전화를 통해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12월 13일에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심사결과 확인 방법
심사결과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자동 응답 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확인활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확인 방법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 반기 심사진행 조회
20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1. 지급 일정 및 규모
이번 20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12월 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 12월 13일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심사 대상 가구 중 소득요건 또는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는 2023년 6월에 반기분 정산 심사 후 결과를 알려줍니다.
이번 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입니다.
2. 유형별 지급 현황
연령대별 가구 기준으로 보면, 60대 이상 51만 가구가 4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대 이하 26만 가구가 22.6%로 다음을 차지하였습니다.
3. 22년도 세법 개정안
2006년 장려세제 도입 이후 소득/재산요건 완화 등 지속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지급가구와 지급금액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세법개정(안)에서도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향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가구와 지급금액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20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2023년 6월 정산 시점에 추가 지급됩니다.
**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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