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이 경기가 침체되고, 고물가, 고금리 시대 가정 경제는 한 푼이라도 새나가지 않도록 지혜롭게 경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0%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소하지만 꿀팁이니, 꼭 10%를 할인 받으세요~~
노후 경유차,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0% 할인받는 방법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 하면 2023년도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고 전했습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 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는데,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혜택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되나, 일시 납부(연납)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과 2기분에 각각 10%씩 3월에는 2기분 부과금액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납분 제도 활용 시 최소 1만 5천원에서 최대 7만 8천원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 연납 신청 방법
올해 노후 경유차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분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1월 31일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접수하면 도비니다.
기한(1월 16일 ~ 31일)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한 번만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 이택스,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 등의 사유 발생 시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고 차액은 환급해 줍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1월 13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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