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솔직히 지금까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적 투명성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적정, 적절하게 거두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돈이 적재적소에서 잘 사용되고 있는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재정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방가운 소식이 하나 들리네요.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했다는 것입니다. 정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재정을 올바르게 걷고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사, 검토하는 전담반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은 부정수급을 막는 공공재정환수제도과 신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민권익위,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전담조직 신설(작성자:사회조직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전담조직 신설"
- 공공재정환수제도과 설치 및 제도운영·이행점검 인력 등 보강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각종 보조금과 보상금, 출연금 등에 대한 부정 수급의 환수 등과 관련한 제도를 총괄 운영할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 올해 1월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속이거나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되면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 공공재정환수제도과는 공공재정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책을 총괄하면서 각급 기관의 제도운영을 지원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 공공재정환수제도과의 주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의 공공재정 누수 예방과 부정수급된 공공재정의 환수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행정청에서 문의하는 각종 법령 질의에 대한 답변과 공공재정 환수제도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담당한다.
- 법 해석과 법률자문을 위해 법률·학계·재정·행정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재정환수법 해석 자문단’을 운영하고, 수급자, 일반국민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제도의 주요 내용과 사례를 홍보한다.
○ 또한, 전체 행정청을 대상으로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법적의무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는데, 부정수급이 빈발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아울러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 개선도 권고하게 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기반을 마련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눈먼 나랏돈은 없다’는 공공재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해 나감으로써 공공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공재정환수법」주요 내용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주요 내용
① 주요 용어 정의(제2조)
○ 공공재정은 공공기관이 조성ㆍ취득ㆍ관리ㆍ처분ㆍ사용하는 금품등(제4호)
○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ㆍ보상금ㆍ출연금이나 그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5호)
②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등 환수
○ 누구든지 부정청구등 금지(제6조)
○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의무적으로 환수(제8조)
③ 제재부가금 부과
○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제9조)
○ 100만원 이하 소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등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 배제(제11조)
④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 명단 공표
○ 동일한 행정청으로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이익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 공표(제16조)
⑤ 부정청구 등 신고자 보호 및 보상 등
○ 누구든지 소관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구등 신고 가능(제17조)
○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았을 경우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 등 요구 가능(제19조)
○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에 기여한 경우 등에는 보상금이나 포상금 지급 가능(제23조)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여러분들의 구독과 공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소통해요`~^^v
**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세상좋은 꿀팁 > [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발표! (4) | 2020.04.23 |
---|---|
한류스타 권리 보호! 베이징 조약 가입!(방탄소년단, 전지현, 유재석 등) (0) | 2020.04.22 |
행정안전부 골목상권 살리기 공모! 80억원 투입! (2) | 2020.04.22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직, 지방직 공채시험도 품는다! (4) | 2020.04.21 |
소하천 무단 점유, 사용, 파손 처벌법 대폭 강화 (3) | 2020.04.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