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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한류스타 권리 보호! 베이징 조약 가입!(방탄소년단, 전지현, 유재석 등)

by 창의날다 2020. 4. 2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의 한류 열풍을 볼 때마다 자랑스러움이 생깁니다.
특히 방탄소년단(BTS), 전지현, 유재석 등과 같은 한국 간판 한류스타들의 행보는 정말이지 우리에게 큰 행복감과 기쁨의 선물을 주는 존경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간혹 연예계 소식 또는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스타들이 타국에 가서 여러 곤욕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러한 상황을 볼 때마다 분노까지도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훌륭한 문화 콘테츠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도용하고 베껴 가는 현상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주 좋은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바로 우리 한류스타들의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에 가입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베이징 조약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고, 베이징 조약을 통해 우리 한류스타(방탄소년단 BTS, 전지현, 유재석 등)의 권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지켜지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전지현, 유재석 등 한류 스타들의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호한다"

- 4. 22.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가입, 7. 22. 발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422(),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관장하는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 이하 베이징 조약)에 가입한다.

이를 통해 그간 해외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한국 대중음악(케이팝) 가수와 한국 드라마 연기자, 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중국, 칠레, 인도네시아 등 다수의 한류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 실연자: 저작물 등을 연기, 가창, 연구 등을 하는 사람. 크게 가수, 연주자와 같은 청각 실연자와, 탤런트, 배우, 댄스 그룹과 같은 시청각 실연자로 나뉨.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WPPT)*’에 가입해 실연자를 보호해왔지만 이 조약은 가수와 연주자 등 청각 실연만을 보호했다. 그래서 한국 대중음악과 드라마, 영화 등의 한류 열풍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BTS)과 전지현, 유재석 등 시청각 실연자를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인터넷을 통한 이용[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업로드, 다운로드 등]과 관련된 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규정한 조약으로 1996년에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8년에 가입함.

 

* 베이징 조약, 권리보호 내용

 베이징 조약
시청각 실연자에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을 부여하고,
고정된 시청각 실연*에 대해 배타적인 복제권·배포권·전송권 등을 부여하며,
이러한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시청각 실연이 고정된 때로부터 최소 50년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베이징 조약이 규정하는 보호 의무를 상회하는 수준의 보호를 이미 부여하고 있어, 이번 조약 가입에 따른 법 개정 등 추가적인 조치 사항은 필요 없다.
* 고정된 시청각 실연: 디지털 비디오(DVD)·비디오테이프 등의 유체물이나, 다시보기(VOD) 파일 등의 무체물에 탑재되어 있는 실연 영상(: 아이돌 댄스 그룹의 뮤직비디오, 드라마 파일 등)

 베이징 조약30개국 이상이 가입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하는데, 올해 128일 자로 총 30개국이 가입해 오는 428일에 발효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 칠레, 인도네시아, 일본 등 주요 한류국을 포함한 총 31개국이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422일에 가입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에 기탁해, 이로부터 3개월 후인 722일에 우리나라에 대한 조약이 발효하게 된다.

 문체부 김재현 저작권 국장은우리나라가 베이징 조약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중국·인도네시아 등 이미 베이징 조약에 가입한 주요 한류국에서 우리 연기자와 아이돌 그룹, 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이번 조약의 발효 후에도 회원국 간 조약 의무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설명 자료

 

조약 의의

명칭 :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영문 : 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의의 : 국제사회가 1996년도에 채택한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의 보호 범위에서 누락된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보호 의무를 규정

목적 : 배우, 아이돌, 개그맨 등이 행하는 시청각 실연 보호의 국제 기준 규정

 

추진 경과

(‘97) 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 의제로 시청각 실연 보호채택
* 저작권 관련 국제 현안 논의, 조약 성안 등을 시행하는 상설협의체(2회 개최)

(‘00) 조약 체결을 위한 1차 외교회의 개최(제네바), 조약 채택 무산*
* 제12조(시청각저작물 제작자에 권리 이전한 것으로 추정 가능)에 대한 합의 불발

(‘12.6) 조약 체결을 위한 2차 외교회의 개최 및 조약 채택
* 우리는 외교회의 참여국 자격으로 최종의정서(Final Act)에 서명

(‘20.4.22) 우리나라의 베이징 조약 가입 * ’20년 722일에 발효 예정

 

주요 내용

(권리 부여) 시청각 실연자는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자신의 실연에 대해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등의 권리를 향유(711)

(보호 기간) 실연을 고정한 때로부터 최소 50년 간 보호(14)

ㅇ (침해방지 장치 보호) 기술조치·권리관리정보 우회 금지(1516)
* 별도 법 개정 및 국회 비준 不要

 

조문별 주요 내용

전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융합이 시청각 실연의 산출 및 이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인식

ㅇ「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1996)(WPPT)이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보호에는 미치지 않음을 인식

 

1조 다른 조약과의 관계

로마협약에 따라 기존 체약 당사자가 지는 의무를 저해하지 않음

베른협약 상 저작권 보호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WPPT를 제외한 어떠한 여타 조약과도 관련이 없음

 

2조 정의

실연자, 시청각 고정물, 방송, 공중전달(‘공연’ 포함)

 

3조 수혜자

체약 당사자의 국민인 실연자

체약 당사자의 국민인 실연자로서 체약 당사자에 상거소를 가진 자

 

4조 내국민 대우

1: 배타적 권리 및 보상청구권 모두 내국민 대우 부여

2: 11조 허락권/보상청구권 관련, material reciprocity 적용 가능

3: 113항에 의거 유보 선언 시 내국민대우 미적용

 

5조 인격권

1: 성명 표시권 및 동일성 유지권 부여

, 동일성 유지권의 경우 시청각 고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

2: 인격권은 실연자 사망 후 적어도 재산권이 종료할 때까지 존속하고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도록 할 의무

3: 인격권 침해 구제 방법은 체약 당사자 입법에 따름

 

6조 생실연에 대한 재산권

고정권, 방송권 및 공중 전달권(다만, 해당 실연이 방송 실연인 경우는 제외)

 

7조 복제권(고정된 실연)

실연의 직접 및 간접 복제를 허락할 권리

 

8조 배포권(고정된 실연)

판매 또는 이전을 통해 배포할 권리(권리소진 원칙은 자율적으로 결정)

 

9조 대여권(고정된 실연)

공중에 상업적으로 대여하는 것을 허락할 권리

(다만, 상업적 대여가 광범위한 복제를 초래하지 아니하면 부여 가능)

 

10조 전송권(고정된 실연)

ㅇ이용제공을 허락할 권리

 

11조 방송권 및 공중전달권(고정된 실연)

1: 방송 및 공중 전달을 허락할 권리

2: 허락권 대신 보상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보상청구권 행사 조건을 국내 입법으로 설정 가능(선언 필요)

3: 허락권 또는 보상청구권의 적용 대상, 적용 방식 및 적용 여부 설정 가능(선언 필요)

 

12조 권리 이전(고정된 실연에 한정)

1: 실연자의 허락권(7~11)을 제작자에게 양도되도록 규정 가능

 

13조 제한 및 예외

베른협약 상에서 허락한 권리 제한 규정을 준용 가능

3단계 테스트 준수 의무

 

14조 보호 기간

실연 고정을 기점으로 50년간 보호

 

15조 기술조치 보호

기술조치 우회 관련 법적 보호 및 구제 규정 의무

 

16조 권리관리정보 보호

전자적 권리관리정보 제거·변경 금지 관련 법적 구제 조치 의무

전자적 권리관리정보 제거·변경을 알면서 관련 고정물을 배포·수입·방송·공중전달·전송하는 행위 관련 법적 구제 조치 의무

 

17조 무방식 주의

권리의 향유 및 행사 관련 방식 주의 적용 금지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주요 질의 및 답변

 

1. 베이징 조약이 체결된 이유는 무엇인가?

저작인접권 분야의 국제협약 중 최신의 중요 조약인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PPT)에서는 소리의 고정물에 해당하는 청각 실연으로 조약의 범위를 한정했음

이에, 기존 WPPT 상에서 누락된 시청각 실연의 보호를 규정한 조약을 체결한 것임

 

2. 베이징 조약에 우리나라는 왜 가입하나?

베이징 조약 가입을 통해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한류 드라마영화, K-POP 등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청각 실연자(연기자, 아이돌, 개그맨 등) 의 권리가 해외에서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3. 베이징 조약 회원국 현황은 어떻게 되나?

중국, 인도네시아, 칠레, 일본 등을 포함한 31개 국가가 가입하였으며, 가입국은 점차 늘어날 전망임
* 현재 가입국(31개국) 알제리, 벨리즈,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칠레, 중국, 쿡 아일랜드, 북한,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가봉, 인도네시아, 일본, 케냐, 말리, 마샬 제도, 나이지리아, 페루, 카타르, 몰도바, 러시아, 세인트빈센트, 사모아, 슬로바키아, 스위스, 트리니다드 토바고, 시리아, 튀니지,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짐바브웨

 

4. 베이징 조약은 언제 발효되나?

인도네시아가 2020128일에 30번째로 베이징 조약에 가입함에 따라 3개월 후인 2020428일부터 베이징 조약의 효력이 발생

다만, 4.28일에 조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국가는 1번부터 30번까지의 회원국에 해당하며, 그 이후에 가입한 국가에 대해서는 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후부터 해당 국가에 대해 조약이 발생하게 됨

 

5. 우리나라에서는 베이징 조약이 언제 발효되나?

우리나라는 2020422일에 가입서를 WIPO에 기탁하는바, 3개월 후인 2020722일에 우리나라에서 발효할 예정

 

6. 청각 실연과 시청각 실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청각 실연은 소리를 표현하는 것으로 가수의 노래, 악기 연주자의 연주 소리 등이 해당되고, 시청각 실연은 소리의 유무에 관계없이 연속된 이미지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뮤직 비디오 등에서의 배우·개그맨·아이돌의 연기, 댄스 가수의 공연(퍼포먼스) 등이 해당됨

 

7. 시청각 실연자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시청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가창·연기·연출 등을 하는 배우, 탤런트, 댄스 그룹, 개그맨 등을 말함

 

8.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실연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무엇인가?

시청각 고정물은 소위 매체를 의미하며, 유체물로는 비디오테이프, DVD , 무체물로는 VOD, 유튜브 등이 있음

시청각 고정물에 고정된 실연이란 음과 영상을 모두 포함한 유체 및 무체물에 탑재되어(embedded) 있는 영상 작품 그 자체를 말함
* 예시) 영화, 뮤직비디오, 다큐멘터리, 드라마, 졸업기념 영상앨범, 유튜브 영상 등

 

9. 베이징조약이 발효되면 국내에서의 시청각 실연자 보호기간이 50년으로 축소되나?

베이징조약 제14조는 시청각 실연이 고정된 연도의 말로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50년의 기간이 종료하는 때까지 존속한다고 규정하며, 우리 저작권법은 실연한 다음 해부터 70년간 보호하여 최소 보호기간요건을 만족하므로, 우리 법상 시청각실연 보호기간은 70년 그대로 유지됨
조약은 체약국이 자국 내에서 시청각 실연을 최소 50년간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체약국 재량에 따라 그 이상 보호가 가능

 

10. 대여권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시청각 고정물에 대한 대여권은 시청각 실연자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에게도 부여하지 않고 있음

비디오테이프, DVD 대여 시장이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시장으로 변화됨에 따라 대여권 부여의 실익이 없음
베이징 조약은 공중에 상업적 대여가 광범위한 복제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실연자에게 시청각 고정물에 대한 대여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방탄소년단, 전지현, 유재석 등 한류 스타들의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호한다(작성자:최혜윤)’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951&pMenuCD=0302000000&pCurrentPage=1&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

 

보도자료 - 방탄소년단, 전지현, 유재석 등 한류 스타들의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호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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