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유튜브, 여러 쇼설미디어 그리고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소식 중에,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골목상권에 대한 어려움의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요즘 동네 식당 및 소규모 사업장에 들어가 봐도, 다들 시름이 많아진 것을 분위기와 표정에서도 읽혀질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아동돌봄쿠폰, 지역 긴급재난지원금이 투입이 되었지만 아직 눈에 보이는 골목상권에 대한 회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행정안전부에서 골목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프로젝트를 보도했습니다.
"행안부, 골목상권 살리기 본격 나선다"
-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 공모, 80억원 투입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로 구성된 골목경제가 유지되고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 이번 공모는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휴·폐업에 따른 빈 점포 발생 등 상권 내 문제를 골목공동체*가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주민, 상인, 임대인으로 구성된 상인회, 협의회 등
○ 상권회복의 적기를 놓치지 않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상권별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정된 10개 골목상권에 8억원씩 총 8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골목자원 융복합 시설(판매대, 조리시설 등) 설치, 골목 디자인 개선 등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 경북영주 학사골목, 부산사하 감천문화마을, 광주남구 통기타 거리 등 23개소
□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여파를 최소화하여 골목경제를 유지하고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공모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골목공동체가 지역의 특화된 골목자원을 활용해 도시재생사업 등 유관사업*과 연계하여 상승효과(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마을기업, 청년공동체, 지역 활성화 사업,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등
○ 또한, 골목상권 활력 제고를 위해서 자율적 임대료‧관리비 인하, 소비촉진 운동, 방역 등 안심 방문 환경조성, 빈 점포 이용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관광객 유입방안, 착한소비(선결제 등), 공용주차료 면제 등 다양한 활동 전개
○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이후 환경변화(비대면, 비접촉 경제)에 적합한 골목상권 운영 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된다.
* 코로나19 극복 경험을 살려 승차구매(드라이브 스루), 온라인 홍보 및 배달 병행 등
□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 상인, 임대인 등이 참여한 사업계획을 시·도를 거쳐 5월 8일까지 행안부에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는 서류심사와 발표심사(영상회의)를 거쳐 5월 중에 10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위축된 소비심리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많이 힘든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이 골목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골목경제 회복지원 공모사업」계획
□ 추진배경
○ 코로나19 위기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구성된 골목경제가 유지되고, 향후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추진방향
○ (신속 추진) 상권 유지·회복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신속히 추진
○ (골목공동체 상생·협력)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 자율적으로 협업하여 사업 추진
※ 임대료 인하협약 체결, 특화된 골목자원 및 유관 사업들과 연계 등
○ (골목상권 유지) 지속적인 소비 수요 및 이용객 확보
※ 방역 등 안심방문 환경 조성, 지역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 방안 마련 등
○ (골목경제 회복) 경제 활력을 되찾고,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 육성
※ 코로나19 이후 환경변화(비대면‧비접촉 경제)에 적합한 상권 운영방안 마련,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등
□ 공모 개요
○ (사업기간) ‘20. 5월 ~ 12월
○ (예산규모) 80억원 ※ 지방비 50% 이상 매칭
○ (신청요건) ①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발생 골목상권으로서 점포수가 20개 이상인 경우,
②해당 골목상권의 대표조직(협의회 등)을 구성하고, 중간조직(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이 참여 ③주민, 상인, 임대인 각 1/2이상이 사업에 동의
○ (평가방법) 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50%)와 발표심사(50%, 영상회의)를 합산
□ 추진일정
○ 시도별 자체심사를 거쳐 사업계획 제출 (~5.8.)
○ 심사(서면+발표) 및 최종 지원대상사업 선정 (5월중)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행안부, 골목상권 살리기 본격 나선다(작성자:지역일자리경제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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