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 방역지침 개정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및 '온전한 일상회복' 전환 기조에 맞춰 각급 학교의 일상회복 및 방역부담 최소화 지원에 대한 방역지침 개정안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초.중.고등학교 방역지침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코로나 방역지침 개정 주요 내용
- 코로나19 확진 학생 5일간 격리(등교중지) 권고, 등교 중기 기간 출석인정결석 처리
- 자가진단 앱 운영 중단(학생 확진 현황은 나이스를 통해 파악)
-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은 6월 1일(목)부터 시행
6월 1일(목)부터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이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 발표에 따라 학교도 온전한 일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을 개정하고 전달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방역지침
이번에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 확진 학생 5일 격리 권고
이전에는 코로나 확진 학생은 7일 격리 의무였으니 이번에 개정된 방역지침으로는 확진 학생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5일간 격리(등교중지)를 권고하고,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합니다. 곧 출석인정결석이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 학생이 격리를 해도 출석여부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2. 자가진단 앱 중단
등교 전 감염위험요인의 학교 내 유입 차단 및 확진 현황 파악을 위해 기존 운영하고 있던 '자가진단 앱'은 6월 1일(목)부터 중단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은 자신이 감염위험요인에 해당할 경우, 학교에 사전 연락 후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학생 확진 현황은 다른 법정 감염병과 같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통해 파악하되, 교직원 현황 파악은 학교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중단합니다.
3. 마스크 착용
실나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은 이전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의심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 일시적 관찰실 운영,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기본 방역체계는 당분간 유지합니다.
초.중.고등학교 방역지침 Q&A
* 확진자가 격리권고(5일) 기간 중에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의 조치는?
학생건강 회복이 우선이므로 방역당국의 5일간 격리 권고에 맞게 해당 기간에는 등교 중지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등교가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접촉 최소화 및 동선 관리 등이 필요합니다.
* 5일 격리 권고 준수로 인한 확진 학생의 결석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감염병 재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의 결석은 출석인정결석 처리됩니다. 학생평가 부분에서는 분리고사실 운영은 지속하되, 외출 허용 승인 절차는 폐지됩니다.
*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어도 교외 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은 포함되는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되어 왔으며, '경계'로 하향되어도 동일하게 가정학습은 포함됩니다. 다만 2023학년도 학사운영 안내 시 정상 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57일 권고를 폐지하였고, 지역별 감염 상황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운영 중입니다.
** 위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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