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자연과 자연의 생명을 파괴해서 결과적으로 이득을 봤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연과 생명을 파괴하는 근본에는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 혹은 교만한 생각이 많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곧 자연과 생명을 "나를 위한, 내 것,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란 생각입니다.
자연을 파괴하니, 자연재해로 돌아옵니다.
동물과 같은 생명을 파괴하니 여러가지 질병으로 위에게 돌아왔습니다.
자연과 생명은 우리와 공생해야 하는 것, 인류가 관리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복지, 동물의 생명을 아끼는 제도를 보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동물실험 금지 동물이 추가 되었고, 동물복지제도도 강화되었습니다.
동물실험 금지 동물(철도경찰탐지견) 추가 등 제도 보완으로 동물복지제도 강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20.5.21~'20.6.30) -
** 《 주 요 내 용 》
◈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철도경찰탐지견 추가 및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20.5.21~’20.6.30)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ㅇ 동물실험 금지 대상 동물 추가(철도경찰탐지견)
ㅇ 동물보호감시원의 업무범위 명확화(맹견관리, 유치원, 초등학교 등 출입금지, 공동장묘시설의 운영 등에 대한 감독 추가)
ㅇ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삭제(동물보호법 제41조의2 포상금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도 삭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ㅇ 반려동물의 범위 규정 조항 변경(반려동물의 범위를 시행규칙 제35조에서 시행규칙 제1조의2로 이동하되, 동일한 내용으로 정의)
ㅇ 동물등록 방식 축소(무선식별장치, 인식표 → 무선식별장치)
ㅇ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현행 3개) 폐지
ㅇ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 신설 및 구체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40일간, 2020. 5. 21 ~ 6. 30) 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동물실험 금지 동물 추가(철도경찰탐지견)
❍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견(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 등)은 동물실험 금지 동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철도경찰 탐지견이 누락되어 있어 시행령안에 이를 반영하였다.
동물보호감시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 동물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의 직무에 맹견의 관리, 공설동물장묘 시설의 운영 등 신규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추가하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삭제
❍ 「동물보호법」 개정(‘20.2.11 공포, ‘20.8.12 시행)으로 법 제41조의2(포상금)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포상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다.
* 신고과정에서 지역 주민 간 갈등 조장과 인권침해 등의 우려로 삭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반려동물의 범위 관련 근거조항 이동(시행규칙 제35조 → 제1조의2)
❍ 「동물보호법」 개정(‘20.2.11 공포, ‘20.8.12 시행)으로 반려동물의 범위 규정이 법 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에서 법 제2조(정의)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규칙 제35조에서 규정하던 반려동물 범위를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였다.
동물등록방식 축소
❍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하였다.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 폐지
❍ 현행법은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증가로 인한 장묘시설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여 반려인들의 편의를 증대하였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 신설 및 구체화
❍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록방법, 등록기한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도 구입자에게 자세히 안내하도록 구체화 하였고,
❍ 동물장묘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처리하였을 경우 해당 동물 소유자에게 변경신고(동물의 죽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동물실험 금지 동물(철도경찰탐지견) 추가 등 제도 보완으로 동물복지제도 강화(작성자:농업생명정책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세상좋은 꿀팁 > [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일정 및 직무교육 정리! (1) | 2020.05.25 |
---|---|
코로나19 극복 수의계약 제도 일시 확대! (0) | 2020.05.25 |
디지털 성범죄, 여성폭력 방지정책 시행계획! (1) | 2020.05.22 |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처분 가능해진다. (0) | 2020.05.21 |
장애 예술인 지원법 국회통과! (0) | 2020.05.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