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競爭契約)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은 그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다.
국세징수법에서는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①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
② 부패 · 변질 ·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을 때,
③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때,
④ 법령으로 소지(所持)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때,
⑤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⑥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추산가격조서(推算價格調書)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見積書)를 받아야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수의계약 [optional contract, 隨意契約] ((주)조세통람, 2019. 10. 10., (주)조세통람)
코로나19 극복 위한 지방계약제도 개편 시행
-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여건 및 지역기업 경영악화에 대응하여 지방계약제도 절차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25.(월) 입법예고 한다.
○ 이번 개정안은 수의계약 요건 확대와 사유 및 대상 추가, 각종 보증금 인하, 각종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한 단축 등이 주요 골자이며, 세부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수의계약의 요건 중 소액수의계약 금액을 상향하고, 수의계약 사유 및 대상을 추가하였다.
○ 첫째,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 없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종전 대비 2배 상향 조정한다.(‘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 둘째, 긴급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하여 코로나19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에도 유사 감염병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셋째, 신속한 계약 집행을 위해 경쟁입찰 유찰시 재공고 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였으나, 1회 유찰시에도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였다.(‘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 넷째,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발한 재난안전인증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여 재난의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재난안전조명, 미세캡슐 자동식 소화용품, 다중 추적기능 방범용 CCTV 등
□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등을 50% 인하*(‘20년 말까지 한시 적용)하고,
* (입찰보증금) 5→2.5%, (계약보증금) 10→5%, (계약이행보증금) 40→20%
○ 계약대가가 계약업체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법정기한을 단축(‘20년 말까지 한시 적용)하였다.
* (검사·검수) 14일 이내 → 7일 이내, (대금지급) 5일 이내 → 3일 이내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안 개정으로 입찰 등 계약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어 재정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며,
○ “지역업체의 부담이 경감되어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코로나19 극복 위한 지방계약제도 개편 시행(작성자:회계제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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