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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코로나19 극복 수의계약 제도 일시 확대!

by 창의날다 2020. 5. 25.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競爭契約)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은 그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다.

국세징수법에서는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 
 부패 · 변질 ·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을 때,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때, 
 법령으로 소지(所持)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때, 
 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추산가격조서(推算價格調書)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見積書)를 받아야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수의계약 [optional contract, 隨意契約] (()조세통람, 2019. 10. 10., ()조세통람)

 

 

코로나19 극복 위한 지방계약제도 개편 시행

-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여건 및 지역기업 경영악화에 대응하여 지방계약제도 절차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5.25.()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의계약 요건 확대와 사유 및 대상 추가, 각종 보증금 인하, 각종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한 단축 등이 주요 골자이며, 세부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수의계약의 요건 중 소액수의계약 금액을 상향하고, 수의계약 사유 및 대상을 추가하였다.

첫째,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 없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종전 대비 2배 상향 조정한다.(‘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둘째, 긴급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하여 코로나19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에도 유사 감염병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신속한 계약 집행을 위해 경쟁입찰 유찰시 재공고 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였으나, 1회 유찰시에도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였다.(‘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넷째,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발한 재난안전인증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여 재난의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재난안전조명, 미세캡슐 자동식 소화용품, 다중 추적기능 방범용 CCTV

 

□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등을 50% 인하*(‘20년 말까지 한시 적용)하고,

* (입찰보증금) 52.5%, (계약보증금) 105%, (계약이행보증금) 4020%

계약대가가 계약업체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법정기한을 단축(‘20년 말까지 한시 적용)하였다.
* (검사·검수) 14일 이내 7일 이내, (대금지급) 5일 이내 3일 이내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안 개정으로 입찰 등 계약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어 재정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며,

지역업체의 부담이 경감되어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코로나19 극복 위한 지방계약제도 개편 시행(작성자:회계제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7406#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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