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입원 일반병실 치료,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일반의료체계 내 입원진료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앞으로 코로나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일반병실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한시적으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경증 일반병실 입원 치료 주요내용
- 코로나19 전담병원 외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합니다.
- 정책가산수가 적용은 확진 환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최대 7일간 산정 가능하며, 2022.3.14~2022.3.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 입원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환자 중 경증 환자는 일반병실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입원 체계 개편 내용
- 현재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 확진 증상은 경미하나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병상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 이에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중 증상이 경미한 기저질환은 격리병상보다 일반병실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하고 한시적으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병상원칙 조정 :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에 확진 된 경우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는 일반병실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3월 16일(수)부터 입원 중 확진자(무증상, 경증, 중등증)는 코로나 전담병상으로 이동 없이 비음압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코로나 중증으로 인해 음압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 도 병상배정반에 병상 배정을 요청하여 진행합니다.
- 수가개선(인센티브 제공) : 코로나 전담병상 외 일반병실 입원을 통해 확진자가 기저질환을 치료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하여 일반병실 내 진료를 독려합니다.
-> 확진환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최대 7일간 산정 가능하며, 적용 기간은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2년 3월 14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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