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한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3월 14일(월)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 지급 계획 및 신청 안내'를 공고하였습니다.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은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고 3월 31일부터 장기요양요원 1인당 한시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 대상 및 자격요건
-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입니다.
->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가 속합니다.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한시지원금 신청대상 예시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한시지원금 제외 대상
->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한시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 곧 해당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한시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직접 돌봄 종사자들의 돌봄 노고를 격려하는 수당적 성격으로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제외됩니다.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한시지원금 대상 확인
->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소속 종사자 지원 여부 확인(3월 24일)
-> 장기요양기관에서 지원금 신청 대상자인지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한시지원금 신청방법, 절차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한시지원금 신청기간
-> 2022년 3월 28일(월)부터 4월 1일(금)까지 신청합니다.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한시지원금 신청방법
->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 장기요양요원 :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 신청서 작성을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 한시지원금 지원대상자 재직여부 등 확인 후 신청서 포털 등록 및 전송을 합니다.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한시지원금 분산 신청
-> 한시지원금 신청 일시 집중에 따른 시스템 과부하 예방 및 안전적 운영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별 및 기관기호 끝자리로 신청일 분산을 합니다.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한시지원금 지급시기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신청일로부터 3일 이후인 3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 금융계좌로 한시지원금을 지급하고 문자메시지로 지급된 내용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한시지원금 이의 신청
-> 한시지원금 이의신청 기간은 4월 4일(월)부터 4월 8일(금)까지이며, 이의 신청서를(증빙자료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수처에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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