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현장 접수 기간과 접수처를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긴급생계비 현장접수처와 제출서류 등 신청벙법 그리고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긴급생계비(특고, 프리랜서) 주요내용
- 자치구별 1개소 긴급생계비 현장접수처 운영,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접수처에서 신청가능
-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완료 + 주소지 서울이면 심사 없이 지급
- 주민등록초본, 지원금 입금 내역서 등 총 4종 제출, 진행단계별 안내 문자 발송
- 온라인 신청은 22일(금) 24시까지 가능, 신규신청자는 5월 이후 일정 별도 공지
- 현장접수 외 온라인 접수는 22일(금)까지 가능한데, 원하는 시간 언제든 신청사이트에 접속 후 증빙자료 2종을 등록하면 간편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긴급생계비 온라인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 긴급생계비 신청 바로가기!
https://worker.seoul.go.kr/main/#first
서울 긴급생계비(특고, 프리랜서) 지원 대상, 제외 대상
- 서울시는 4월 11일(월) ~ 12일(화) 2일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서울 긴급생계비(특고, 프리랜서)' 현장 접수를 25개소에서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 서울 긴급생계비 대상은 고용보험 등을 가입할 수 없어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 특히,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문화센터-스포츠 강사(트레이너), 방문판매원 등이 속합니다.
-> 제외 대상은 9개 직종으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자, 퀵서비스 기사입니다.
- 참고로 긴급생계비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지원 과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서울 긴급생계비(특고, 프리랜서) 현장 접수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총 4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현재(22.3.35)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서 : 은행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서, 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입금내역 등이 명시된 통장 사본, 인터넷-스마트뱅킹 화면캡쳐본 등
-> 신분증
-> 통장사본
이렇게 준비하면 서울 긴급생계비(특고, 프리랜서) 현장접수 제출서류가 모두 준비됩니다.
- 접수가 완료되면 현장에서 접수증을 발급하며, 신청-> 진행 -> 완료 단계별로 안내 문자도 발송됩니다.
-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5차 지원금 미지급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 여부 결정 및 실제 지원금 입금이 서울시 신청마감일인 22일 이후에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마감일 이후라도 신청하면 증빙자료 확인 후 적합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서울시는 전했습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을 처음으로 신청한 신규신청자에 대해서 지원금 지급 완료 예정인 5월 중 별도로 신청 기간과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 긴급생계비(특고, 프리랜서) 현장 접수는 어디에서?
- 서울 긴급생계비(특고, 프리랜서) 현장 접수처는 11일, 12일 2일간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현장 접수처를 찾아 방문 접수를 하면 됩니다.
-> 서울 긴급생계비 현장 접수처 25개소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생계비 현장 접수처 25개소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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