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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장수] 건강을 말하다/코로나19 극복합시다!

코로나 사망자 장례지원비, 절차 개편 '1천만원 중단'

by 창의날다 2022. 4. 2.

정부는 코로나 사망자에 대한 장례절차 그리고 장례 지원비에 대해서 개정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지원돼 오던 코로나 사망자 장례지원비 1천만 원은 폐지되며, 유족이 원하는 방법대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망자 장례절차, 방법 개편

- 그동안 코로나 사망자에 대한 장례 절차에 있어서 유족들의 불편과 항의가 많았었습니다. 

-> 코로나 사망자에 대한 장례 절차를 살펴보면, 코로나 초기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코로나 사망자 장례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먼저 화장 후 장례를 치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참고로 코로나 초창기에는 사망자 장례를 진행하려 해도, 장례식장을 예약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화장절차에 있어서도 코로나 사망자에 대해서 온전한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에 유족들은 마음 아파했었습니다. 

-> 2022년 1월에는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한 바있습니다.

 

 

 

 

- 정부는 이번에 지난 1월에 개정된 코로나 사망자 장례 지침과 현실에 맞춰 장사방법 및 장례비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고 전했습니다.

-> 우선, 장사방법 제한에 대한 고시와 공고를 폐지하여,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이나 매장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며, 통상적인 장례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한 장례절차를 지침으로 권고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사망자 장례

 

코로나 사망자 장례 지원비 개편

- 정부는 코로나 사망자 장례절차 개편과 함께 장례 지원비도 개편하였습니다.  

-> 기존 코로나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해왔던 장례비용(정액 1천만원) 지원은 위 고시 폐지일을 기준으로 중단합니다.

-> 다만, 안전한 장례절차에 수반되는 전파방지비용(실비 3백만원 이내) 지원은 당분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존 장례비용 1천만 원 지원은 코로나 사망자 시신을 先 화장 後 장례를 또는 방역조치 엄수 하에 선 장례 후 화장을 치른 경우 유족에게 지원해 왔습니다.

-> 전파방지비용은, 코로나19의 감염 및 전파력이 있는 시신을 先 화장 後 장례 또는 방역조치 엄수하에 선 장례 후 화장을 치른 경우 장례식장 등에 지원했습니다.

 

 

 

코로나 사망자 장례절차, 지원비 개편 이유

- 코로나 사망자 장례절차 개정에 따라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에 대한 고시·공고 폐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실무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 지침을 정비하여 4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정부가 이같이 코로나 사망자에 대한 장례절차 그리고 지원비를 개편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 첫째, 코로나 사망자의 급증입니다. 요즘 주요 수도권에서는 화장장 시설 운영시간을 대폭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화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밀려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지인의 장례를 치렀는데, 지정된 발인날 2일 후에 화장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급증한 코로나 사망자로 인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따질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 둘째, 엔데믹을 준비하는 절차입니다. 이제 앞으로 코로나는 일상과 함께할 독감과 같은 질병으로 취급을 하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절차고 그렇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셋째, 코로나 사망자의 급증은 결국 장례 지원비의 지출이 대폭 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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