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새 정부는 2022년 2차 추경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번 2차 추경안에서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그리고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안정지원금 부분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차 추경안 주요 내용
정부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민 경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2년 2차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차 추경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3조 원
-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1조 원
-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미생안정 지원 3.1조 원
-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조 원
2차 추경안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지출 구조조정, 초과세수를 통해 조달하며, 5월 12일(목)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 13일(금) 국회에 2차 추경안을 제출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오늘 포스팅에서는 2차 추경안 중에서 "민생, 물가 안정" 부분에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가구당 100만 원(4인 가구 기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4인 가구 지급액을 기준으로 (생계/의료) 100만 원, 그리고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75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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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지원
저소득 서민, 청년 그리고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공급합니다.
-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심전환대출 :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합니다.
-> 청년, 대학생 소액금융 :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에 금융 지원을 합니다.
3. 에너지바우처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냉,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한시 확대합니다.
(지급대상) 기존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이 추가되었습니다.
(지급단가) 기존 가구당 127,000원 > 가구당 172,0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 긴급복지
재산기준 한시 완화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생계지원금도 4인 가구 기준 131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5. 근로장학금
대학생들의 생활비,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규모를 확충하였습니다.
6. 기초연금
고물가로 인상된 기준연금액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원을 보강합니다.
2차 추경안 기타 지원 내용
1. 소상공인 지원
- 손실보전금을 600만 ~ 1000만 원 맞춤형 지원을 실시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를 개선합니다. 보정률을 90% > 100%, 하한액을 50만 > 100만 원으로 개선합니다.
- 소상공인에게 신규대출, 대환대출, 채무조정의 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
- 소상공인 재기 및 자생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2. 방역 보강
- 방역소요 보강 : 진단검사, 격리입원치료, 생활지원
-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 치료제 공급, 병상운영, 감염병 연구를 지원합니다.
3. 민생, 물가안정
- 저소득층,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정지원 : 긴급생활지원금, 금융지원, 에너지바우처 등을 지원
- 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 고용·소득안정지원금 지원
-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물가안정 지원
- 산불재난 대응역량 강화
** 위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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