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 후 생활지원비 신청이 좀 더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정부24에서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정부24 신청 방법
-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대상으로 온라인신청 서비스 개시
- 5월 12일 이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읍면동 방문, 우편, 전자 우편 신청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 개시
생활지원비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격리를 한 사람 중 육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려면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에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5월 13일(금)부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5월 13일(금)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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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정부24 신청방법, 대상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를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5월 13일(금)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입니다.
이전 분들은 기존의 방법대로 신청해야 합니다.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정부24 신청방법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를 정부 24로 신청할 분들은
- 정부24에 접속합니다 > '보조금24 - 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를 클릭합니다 >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 메뉴의 위치는 정부24 접속(회원로그인) > 보조금24(이용동의 최초1회 필수) > 나의 혜택 > '확인하세요' 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 확인 후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 참고로 코로나19 격리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받은 확진자 격리 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정부24 신청 필요서류
정부24에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배우자, 자녀 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이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격리 해제 확인서 정부24 발급
20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외에 격리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호가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첫 화면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 사실확인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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