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오미크론 그리고 일상회복 단계 속에서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오늘은 해외입국자 코로나 검사 부분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부분과 입국 후 PCR 검사 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입국자 코로나 검사
<5.23.(월)부터 해외입국자는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 제출도 인정>
◈ 해외입국자 대상 코로나 검사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주요 내용
- 입국 전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병행 인정(5.23.)
- 입국 후 1일 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3일 이내 시행으로 조정, 6~7일 차 검사는 검사 권고(자가 신속항원검사)로 변경(6.1.)
- 만 18세 미만에 대해 접종 완료 기준 등 변경하여 격리면제 대상자 확대(6.1.)
코로나 일상회복에 따른 해외입국 관리 개편방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곧 일상회복 단계로 인해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후 검사 방법과 시기를 조정하고,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 등을 개선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중대본에서 발표한 해외입국자 코로나 검사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인정과 함께 입국 후 PCR검사 그리고 만 18세 미만에 대한 접종 완료 기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입국자 코로나 검사,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도 인정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5월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으로 해외입국자들은 코로나 검사를 함에 있어서 많이 편리해지고,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기한 연장
중대본은 해외입국자가 입국한 후 PCR 검사를 함에 있어서, 6월 1일부터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단기체류외국인은 국내외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 예방접종 미완료자인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3. 해외입국자 18세 미만 접종완료 기준 변경
중대본은 해외입국자 중 18세 미만에 대한 접종완료 기준에 대하여,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하여 만 18세 미만의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한다고 전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만12~17세의 경우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하고, 만 5~11세의 경우 기초 접종(2회)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중인 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6.1. 이후 해외입국자 검사 절차 흐름도
무증상자 해외입국자 검사 절차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 국내에서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하거나, 2차 접종 후 3차(부스터)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국내 승인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180일
- 만 12-17세의 경우 2회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완료 인정, 만 12세 미만은 접종 완료한 보호자 동반 시 완료 인정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에서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하거나, 2차 접종 후 3차(부스터)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WHO 승인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180일
- 만 12-17세의 경우 2회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완료 인정, 만 12세 미만은 접종 완료한 보호자 동반 시 완료 인정
※ 만 6세 이상 입국 시 음성확인서(PCR 또는 RAT) 필수 제출
유증상자 해외입국자 검사 절차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등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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