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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추경 특고, 예술인, 택시기사 소득·고용안정지원금 최대 200만 원 지급
윤석열 정부는 2022년 2차 추경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2차 추경안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분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지원금 그리고 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의 고용안정지원금 및 소득안정지원금 부분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의 고용안정지원금 그리고 소득안정지원금의 2차 추경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차추경 특고, 예술인, 택시기사 소득·고용안정지원금 정부는 2차 추경에서 민생, 물가안정 부분에 3.1조 원을 계획했습니다. 2차 추경 민생, 물가안정 부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에너지바우처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등 종합 지원 - 특고, 택시기사..
2022. 5. 12.
요양병원, 시설 대면 면회 한시적 허용 기준, 기간, 사전예약
방역당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어르신들이 머무르는 요양병원 및 시설에 대한 대면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요양병원, 시설 대면 면회 기준, 기간, 사전예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양병원, 시설 대면 면회 한시적 허용 요양병원, 시설 대면 면회 한시적 허용 주요내용 -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경우에 한해 가능 - 면회 전 발열체크, 손 소독, 코로나19 음성 확인 의무 - 면회 시에는 마스크는 착용해야 하며 음식물 섭취 불가 요양병원, 시설 대면 면회 허용과 이유 방역당국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 회의를 통해서 요양병원, 시설 대면 접촉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요양병원, 시설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
2022. 4. 24.
영화관, 대중교통, 종교시설 음식물 섭취 가능!
정부는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해제하면서, 25일부터는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어 있던 다중이용시설인 영화관, 종교시설 그리고 대중교통 등에 대해서도 음식물 섭취를 허용하였습니다. 코로나 현상황과 영화관, 대중교통, 종교시설 음식물 섭취 허용 현재 코로나 상황을 보면 4월 22일 기준 일평균 환자수는 지난주보다 40% 감소했고, 중증 및 사망자 감소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증병상 가동률은 30%대로 낮아진 상태여서 의료대응 여력은 충분하다고 정보는 전했습니다. 4월 25일(월)부터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어 있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가 허용됩니다.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로는 영화관, 종교시설, 실내스포츠 관람장 등은 물론이고 철도, 고속버스,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가..
2022.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