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코로나 확진자의 급증과 온전한 치료와 관리를 위해서 코로나 확진자 대면진료 서비스를 동네 모든 병원, 의원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대면진료 체계 확충의 필요성
- 요즘 코로나(오미크론) 확진자 분들이 주위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 후 증상을 물어보면, 생각한 것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목의 통증은 물론이고, 근육통, 설사, 고열 등 사람마다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도 생각보다 강해서 정말 아프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 하지만 현재 재택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로 비대면 전화로 진료를 보는 경우가 많고, 대면진료를 하는 병원이 별로 없다 보니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는다고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또한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역대급으로 늘어난 상태라 기존 진료 병원도 포화상태여서 코로나 확진자 그리고 추후 증상이 지속되는 분들의 진료와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대면진료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면질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대본 회의를 통해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논의 발표했습니다.
->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2월부터 외래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가까운 동네 병원, 의원에서도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원, 의원으로 확대하여 신청방법도 기존의 시도 지정에서 의료기관 직접 신청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대면진료, 외래진료센터 신청
-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참여하는 병원, 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 청구가 가능힙니다.
-> 코로나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원, 의원은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하여 진료하고, 코로나 또는 코로나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 간호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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